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 및 관련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여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원고는 2020. 6. 22. 피고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2020. 6. 22.부터 2021. 5. 31.까지로 정한 수습직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서울 분사무소에 소재한 C센터에서 수습기술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와의 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개월 전에 수습해제 평가를 하여 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경과
원고는 2020. 11. 2. 피고의 노동조합 측 고충처리위원에게 원고의 상사인 C센터장 D을 가해자로 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상담 및 신고접수를 하였고, 피고의 노동조합은 2020. 11. 5. 피고의 고충처리 관련 부서에 원고의 신고 내용에 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의 윤리경영실장과 노동조합 부지부장 2명을 고충처리위원으로 구성하였다. 피고의 고충처리위원인 E은 2020. 11. 6. 원고에게 고충의 내용 등을 문의하였고, 원고는 2020. 11. 7. E에게 그 동안 자신이 겪은 고충을 정리하여 전달하였다. 나아가, 피고의 고충처리위원인 F은 2020. 11. 9. 원고와 상담한 후 원고의 고충내용 및 추후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원고는 F과의 상담 과정에서 D과의 근무지 분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11. 19.경 원고의 근무장소를 서울 분사무소 본관에서 같은 사무소 별관 공용사무실로 임시 이동시켰다.
원고는 2020. 12. 24. 피고의 윤리경영실장인 G에게 ‘① 최소 본부장급 이상의 합의에 의한 부서 이동, ② 해당 사건에 관한 유포나 언급 금지, ③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인사 상 불이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내고충처리 합의안을 제시하였고, G은 2020. 12. 30. 원고에게 부서 이동은 기관 차원의 조치 사항이므로 D과 원고의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정식 조사 절차를 통해 확인 후 진행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21. 1. 5. 피고의 윤리경영실에 위와 같은 내용의 사내고충처리 합의 안을 제출하였고, F은 원고와 추가로 상담한 후 원고의 고충신고 접수 철회의사를 확인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1. 8. 윤리경영실에 고충신고 취하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위 고충신고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이 사건 고충신고’라 한다).
원고에 대한 수습해제평가
피고는 2021. 4. 16. 수습기간이 2021. 5. 31. 만료되는 수습근로자들에게 수습해제평가(이하 ‘이 사건 수습해제평가’라 한다) 진행계획을 통보하면서 2021. 4. 30.까지 자기업적기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위 자기업적기술서의 내용에 ‘① 인적사항 및 주요성과 등(분량의 30% 정도), ② B를 바꾸는 아이디어(분량의 70% 정도); 수습기간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업무 개선 방향, 새로운 서비스나 연구개발 의견, B나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개선방향이나 아이디어’가 포함되도록 안내하였다.
이 사건 수습해제평가는 부서장 평가를 60%, 인사위원회 평가를 40%의 각 비율로 반영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부서장 평가에서 1차 평가자의 지위에 있었던 D 센터장은 2021. 5. 4. 피고에게 이 사건 고충신고를 이유로 위 부서장 평가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5. 6. D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서장 평가에서 1차 부서장의 평가를 제외하고 2차 평가자의 지위에 있던 H 본부장의 평가 결과만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서장 평가표 상 평가항목은 조직적응력, 인화력, 업무능력, 발전가능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목별 배점은 각 15점인데, 원고는 위 부서장 평가에서 조직적응력 9점, 인화력 9점, 업무능력 12점, 발전가능성 11점을 받아 합계 41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5. 17. 원고를 포함한 수습해제평가 대상자들의 발표 평가를 진행하였는데, 위 발표 평가에서 원고의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단위: 점).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수습해제평가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 65.14점을 받아 합격 점수인 70점에 미달하였다.
피고의 수습제도 운영지침(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및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
피고는 2021. 5.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고, 2021.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수습해제평가 결과에 따라 2021. 6. 1.자로 당연면직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연면직’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9. 8. 원고에게 위 구제신청 기각 판정을 통보하였고(I), 원고는 2021. 9. 24.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구제신청 사건은 종결처리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