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728,088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6,818,72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3. 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E, F, G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원고들이, 나머지 65%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 한다)는 아파트 등 경비용역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자, 피고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 서울 광진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피고 F는 피고 G 소속 근로자들로서 망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 F는 위 아파트의 기계·전기실 관리자로 재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지하 5층 통합전기실 내부의 공조환풍설비 설치 시공을 담당한 I이 소속된 회사이다.
한편,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및 D는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I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지하 5층 통합전기실 내부에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를 부탁받고 2018. 8. 10. 피고 E 소속 근로자인 J로 하여금 위 통합전기실 벽면에 드릴을 이용하여 벽을 뚫는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게 하였다.
J는 같은 날 07:30경 I이 지시한 타공 위치에 이 사건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을 하던 도중인 09:10경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이에 피고 F는 통합전기실로 내려와 탄소배출장치의 수동조작부에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 후 J에게 작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09:25경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한 벽면 내부 전기배선 커버 및 전기배선 손상으로 벽면 하부에 설치된 탄소배출장치가 오작동되어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방출되었고, 사고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통합전기실 내부에 온 망인은 이산화탄소를 흡입하여 이산화탄소에 의한 중독,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곧바로 K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병증’ 등의 진단을 받아 투병하던 중 2022. 3. 21. 사망하였다.
I, J 및 피고 F에 대한 형사판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I, J 및 피고 F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1378), 제1심 법원은 2019. 10. 14. J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I 및 피고 F에 대하여는 각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I에 대하여는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피고 F에 대하여는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 F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4. 24.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9노1515), 위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이하 위 제1, 2심을 통틀어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64,816,423원, 원고 C, D에게 각 39,877,61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0호증, 을나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피고 E, F, G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아파트의 통합전기실 벽면 하부에는 화재감지기 조절장치 및 탄산배출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 벽면내부에는 위 장치와 연결된 내부배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I 및 피고 F에게는 벽을 뚫는 작업을 하기 전에 벽면 안에 전기배선이 삽입된 경로를 조사하고 위험요소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중 화재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는 일단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경보가 울린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건물구조 및 전기배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망인으로부터 지하펌프실 악취제거를 위한 공조환풍설비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전기배선 위치에 대한 고려 없이 J에게 타공 위치를 알려주어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계․전기실 관리자임에도 이 사건 작업 현장을 벗어나 있다가 화재경보기가 울렸음에도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채 J에게 계속 작업할 것을 지시한 점, ③ 위와 같은 I 및 피고 F의 공동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과 피고 F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F는 불법행위자로서, I의 사용자인 피고 E 및 피고 F의 사용자인 피고 G는 각 민법 제75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사용자책임의 주체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E, F,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주의의무위반 등 나머지 선택적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① I은 평소 피고 E가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 E로부터 그 수익의 일부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피고 E의 지시·감독을 받는 피용자라고 볼 수 없고, ② 특히 이 사건 작업은 망인이 개인적으로 I을 고용하여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 E가 아닌 망인이 I의 사용자이며, ③ 망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통합전기실에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출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E는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2호증,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I은 피고 E의 비정규직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피고 E의 공사현장에서 인부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I은 이 사건 아파트 지하 1층 복지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도중 망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작업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작업에 관한 견적서를 피고 E 명의로 작성한 점에 비추어 위 복지관 인테리어 공사 및 이 사건 작업 모두 피고 E와 망인이 소속된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망인이 이 사건 작업을 위한 타공 지점을 지시해 주었다는 것 외에는 망인과 I 사이의 고용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I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이상, 망인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I 등의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I의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F, G는 ①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기계·전기실의 말단 직원에 불과할 뿐 총괄 관리책임자는 망인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없고, ②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의 통합전기실에서 화재경보기가 울렸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고 그 이후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F의 조치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 F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3호증, 을나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F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 G는 피고 F의 사용자로서 피고 F의 위 업무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관리를 총괄하는 망인과 달리 피고 F는 이 사건 아파트 기계·전기실을 특정하여 담당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기계·전기실 반장은 피고 F를 포함하여 2명이고 이들은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F는 자신의 근무일인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아파트 기계·전기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과장인 L이 위 아파트의 안전 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피고 F의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F는 관련 형사사건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기실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기실에서의 작업들이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작업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여 작업을 중지시켜놓고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면 작업을 재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 화재경보기가 울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만연히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나간 점”도 인정하였다.
화재경보기가 울린 시점으로부터 불과 15분 내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하여 화재경보기가 울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만일 피고 F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린 원인에 관하여 정확히 파악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원고들은 먼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관리자로서 피고 E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피고 G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 G가 위 관리도급계약 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E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망인과의 관계에서 근로자 파견에서의 사용사업주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② 이 사건 작업은 피고 G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 범위 내의 업무이며, ③ 피고 G는 자신의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피고 G가 공조설비 전문업체가 아닌 피고 E에게 이 사건 작업을 맡긴 것에 대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망인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G와 관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G는 망인을 고용하여 위 관리도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바, 망인의 근무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망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이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거나 망인의 근로조건, 근태관리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는 등 망인, 피고 입주자 대표회의 및 피고 G 사이에 사실상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작업은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 펌프실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진행된 것인바, 이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 G 사이에 체결된 관리도급계약상 업무 범위인 ‘전기/공조기/급배수/위생설비/승강기 등 각종 설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및 ‘간이수리 등 영선에 관한 업무’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 사건 작업은 피고 G의 책임 범위 내에 있다.
피고 G는 당초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1층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피고 E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인테리어 공사 도중 이 사건 작업을 공조설비 전문업체가 아닌 피고 E가 진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은 위 인테리어 공사 도중 망인의 부탁으로 추가된 작업으로, 위 작업의 시공자를 피고 E로정함에 있어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하였다는 등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이 I에게 이 사건 작업을 하여줄 것을 여러 차례 부탁하여 I은 망인이 알려준 타공 지점에 대해 작업을 진행한 점, 망인 스스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총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작업을 지시하기에 앞서 전기 배선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 I에게 알려주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E, F, G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참작하기로 하되, 위 피고들의 책임을 그 전체 손해배상액의 5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금액은 원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9 내지 11, 15, 18 내지 20호증의 기재, 이 법 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21. 10. 15.자 문서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22. 5. 13.자 및 2022. 5. 31.자 각 자료제공요청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인적사항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N
사고 당시 연령 : O
기대여명 : 17.86년
소득 및 가동연한 : 월 3,225,000원,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만 65세를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며 월 3,225,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 비록 피고 G는 계약기간을 2019. 5. 31.까지로 하여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는 망인의 근무기간을 2020. 9. 30.까지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2018. 8. 10.)로부터 3년이 되는 2021. 8. 9.까지 가동하여 월 3,225,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망인의 월 소득액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부분만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명,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함으로써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의 액은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으로서 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다598 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노동능력상실률 : 100%, 영구장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의식 부전 및 사지 부전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뇌척수 IXI-B-4항 적용]로 인정한다.
계산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합계액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7,965,582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2021. 8. 9.까지 근무하고 계속근무년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이 사건 사고 이후 2020. 9. 30.자로 퇴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월 평균임금인 3,225,000원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월할 계산하되, 가동기간 종료 시의 퇴직금 현가액에서 실제 퇴직 시(2020. 9. 30.)의 계산상 퇴직금 현가액을 공제하고 이에노동능력상실률(100%)을 곱하여 월할계산의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289,104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로 P병원에서 합계 12,604,406원을, Q병원에서 합계 4,404,557원을, R요양병원에서 합계 601,430원을 각 지출하여 합계 17,610,393원(= 12,604,406원 + 4,404,557원 + 601,43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합계액을 기왕 치료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기왕 개호비
이 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완전 와상 상태가 되어 간헐적 가래 흡인, 비위관을 통한 영양 공급, 배변·배뇨 처리, 체위 변경 등을 위해 이 사건 사고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성인 남녀 1인의 항시 개호가 필요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상해 및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제반사정까지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1,320일 동안의 개호비 155,931,600원(= 이 사건 사고일기준 도시일용노임 단가 118,130원 × 1,320일)의 범위 내에서,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사망 시까지 간병비로 실제 지출한 132,817,900원을 망인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불 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 이후 2021. 4. 6.까지 휴업급여 67,819,370원을, 2021. 4. 7.부터 2021. 8. 31.까지 상병연금 11,258,45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휴업급여 67,819,370원을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휴업기간 중(2018. 8. 10.부터 2021. 4. 6.까지)의 일실수입 93,841,050원에서 공제하면 26,021,680원(= 93,841,050원 – 67,819,370원)이 남고, 위 상병연금 11,258,450원을 그 이후부터 2021. 8. 9.까지의 일실수입 14,124,532원에서 공제하면 2,866,082원(= 14,124,532원 – 11,258,450원)이 남게 되므로, 결국 공제 후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 합계는 28,887,762원(= 26,021,680원 + 2,866,082원)이 된다.
나아가, 망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 합계 79,122,360원(피고 E, F, G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2종 요양비 전액인 82,427,59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2종 요양비에는 간병비 뿐만 아니라 이송료, 보조기대 및 요양비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간병비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2종 요양비 중 간병비를 제외한 항목은공제 대상이 아니다)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왕 개호비 132,817,900원에서 공제하면 기왕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은 53,695,540원(= 132,817,900원 – 79,122,360원)이 남는다.
피고 E, F, G는 망인의 재산상 손해에서 ① 근로복지공단이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요양급여 336,805,710원, ② 피고 G가 망인에게 지급한 치료비 2,933,250원, ③ 피고 G가 대납한 유예정산 보험료 1,272,290원, ④ G가 망인에게 지급한 위로금 4,475,872원도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336,805,710원은 망인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망인의 진료비로 지급한 것인데,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부분 및 환자 본인 부담 진료비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기왕치료비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G가 지급한 치료비는 망인이 K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K병원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있지 않은 점, ③ 피고 G가 대납한 유예정산 보험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위 보험료를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피고 G가 망인에게 위로금 조로 지급한 돈은 위자료 산정 시 참작할 수 있을 뿐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E, F, G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피고 E, F, G의 과실 비율이 55%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과실 비율을적용하면, 망인의 재산상 손해액은 56,365,539원[= 102,482,799원(= 공제 후 일실수입 28,887,762원 + 일실퇴직금 2,289,104원 + 기왕 치료비 17,610,393원 + 공제 후 기왕 개호비 53,695,540원) × 55%]이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과실 비율,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망인에 대해서는 20,000,000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 대해서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상속분
상속대상 재산: 망인의 손해배상액 합계액 76,365,539원(= 재산상 손해 56,365,539원 + 위자료 20,000,000원)
상속지분: 원고 B 3/7, 원고 C, 원고 D 각 2/7
상속금액
원고 B : 32,728,088원(= 76,365,539원 × 3/7)
원고 C, 원고 D : 각 21,818,725원(= 76,365,539원 × 2/7)
소결론
따라서 피고 E, F, G는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B에게 42,728,088원(= 상속분 32,728,088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6,818,725원(= 상속분 21,818,725원 +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8. 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 E,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완(재판장) 곽새롬 한성민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113612
판결선고
2023. 1. 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