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114042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07. 1. 10. 남양주시 D 소재 건물에서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업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6.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2009. 3. 1.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의 응급의 학과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매월 세후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응급실 진료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1.부터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2018. 7. 7. F와 사이에, F에게 이 사건 병원의 모든 자산과 이 사건 병원 사업에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면서 F가 이 사건 병원에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고 종업원들과의 근로계약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