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1가합115359 판결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현황 등

1)

피고는 우편물의 운송, 구분, 배달 및 물류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0. 8. 26. 명칭을 '재단법인 체신복지회'로 정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현재 6개 지사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한국우편물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3)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와 우편물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위탁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이하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수탁자들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라 한다).

4)

피고의 우편물 운송업무에는 '정기편 운송업무'(사전에 정해진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말한다)와 '임시편 운송업무'(정규직 근로자의 연차, 아웃소싱 수탁자 차량 고장 등 유고 발생 시 해당 정기편 운송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야간등에 임시로 발생하는 물량을 운송하는 등의 업무를 말한다)가 있다. 피고와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들 중에는 임시편 운송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수탁자들은 피고 내부에서 '회원제', '개별회원제' 등의 명칭으로 지칭되었다(이하 이러한 수탁자들을 '회원제 수탁자'라 한다). 원고들은 회원제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위탁운송계약 체결

1)

원고 A, C은 각 2007. 9.경, 원고 B은 2008. 1.경<2> 각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뒤 대구지사 E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7. 1.부터는 피고

와 위탁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사업소에서 우편물 운송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기간을 정하여 체결된뒤 수차례 갱신 또는 재체결되어 왔다.<3>

2)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그중 2013. 1. 1. 자 위탁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위탁운송계약 종료

1)

원고 A는 2015. 10. 3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개별 회원제 계약해지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의 대구지사장은 2015. 11. 2. 피고의 이사장에게 원고 A와의 위탁운송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위탁운송계약관계는 2015. 10. 31. 종료되었다.

라.

원고 B, C의 회원제 수탁자 업무 수행 종료

원고 B, C은 2016. 6. 30.경까지 회원제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피고의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마.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 피고 사이에 진행된 선행소송

1)

피고는 2016. 8. 31.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이 운송망 개편 등으로 인한 피고의 경영상의 사유로 2016. 10. 1. 자로 해지된다'라고 통보한 후 2016. 10. 1.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과의 위탁운송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피고의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 중 일부(7명)는 2017. 7. 18. '위 2016. 10. 1. 자 위탁운송계약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로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위 법원은 2019. 10. 31. '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2016. 10. 1. 자 위탁운송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16. 10. 1. 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위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복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판결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는 2020. 12. 4.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위 상고가 2021. 4. 15.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0다300589호)되면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