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가합1154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9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26.부터 2023.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우편물 운송사업 및 발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2. 7. 2.경 피고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2014. 7. 1.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2021. 10. 기준으로 부평물류사업소 소속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나.

원고가 2014. 7. 1. 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면서 피고와 체결 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물류센터 공무직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중근(14:00~23:00), 석근 (18:30~23:00), 야근(21:00~06:00), 심야(23:30~06:00)로 나뉜다. 원고는 당초 전일제 근 무인 '야근'으로 근무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 혔다. 이에 피고 부평물류사업소장(이하 '피고 부평사업소장'이라 한다)은 2016. 12. 14. 경 피고 이사장과 국내물류팀장을 수신자로 하여 '근무형태 변경 신청자'가 있음을 보 고하며 2017. 1. 1. 자로 조치를 취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위 신청이 수리됨으로써, 피고는 2017. 1. 1.부터 원고의 근무를 야근에서 석근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변경조 치'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경 피고 부평사업소장에게 전일제 근무로의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 부평사업소장은 '가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고, 이후로도 원고는 여러 차례 전 일제 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 부평사업소장은 답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 11. 19. 피고 부평사업소장에게 '전일제 복귀신청서'라는 제목의 신청서를 내용증명우편물 로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 부평사업소장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후로도 원고는 2020. 1. 20.경 및 2020. 9. 4.경 피고의 당시 이사장에게도 '피 고 부평사업소장에게 2018. 5.경 전일제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원고의 신청에는 응하지 않고 다른 단시간 근무자는 주 2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변경해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또한, 원고는 2020. 12. 29.경에도 피고 부평사업소장에게 '2020. 12. 28. 회사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고 부평사업소장에게 야간 복귀 신청서, 시간제 근무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받기를 거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물을 보냈다.

바.

피고의 시간선택근로제 운영 세칙(이하 '이 사건 세칙'이라 한다)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