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60
판결선고
2023.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시흥시 G에 본점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주) 이사로서 ‘회장, 대표이사, 이사’ 등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H(주) 대표이사(지분 40% 보유)로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이행, 위 회사 소속 운송기사 면접 후 근로계약 체결 등 사업주인 H(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한 사람으로 각각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H(주) 근로자 채용 관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2019. 7. 16.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23,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386,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D, F, A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D, J, K, L,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H 자산상태 현황), 수사자료 입수 보고(B이 법인 인감으로 통장개설 내역), 수사보고(체불내역 변경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사업장(H) 관련 근기법위반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약1640호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사업자등록 내역 확인), 국세청별 각 회신자료 9부
체불내역, D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각 근로계약서, H(주) 2019년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N 체불내역, 화물운송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H에 발송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요청 메일(1차), H에 발송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요청 메일(2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각 녹취록, 조직도, 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사경 의견서 5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 이후 금고형 이상 재판 확정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54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노217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서(2020도11621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근로자 N를 제외하고 체당금으로 지급이 되거나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시흥시 G 소재 H(주)에서 2017. 7. 10. ~ 2019. 1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