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706
판결선고
2021. 12. 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0.부터 2021. 3. 4.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2.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합계 41,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외 8명의 진정서
노무비 미지급자료(노무비 명세서)
자료 입수보고
근무내역 3부
단체카톡방 출력물(출근현황)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무확인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G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300만 원은 이미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장대로 G에게 임금 중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