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고단684 사건의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190,2021
판결선고
2023.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90』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부터 2019. 10. 6.까지 D에서 데이터복구, 컴퓨터수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임금 258,064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22,990원<1>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8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1층 및 대구 수성구 G, 1층에 있는 D의 공동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강남구 사업장에서 2019. 10. 31.부터 2019.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H의 2019년 10월 임금 56,452원, 2019년 11월 임금 1,750,000원, 2019년 12월 임금 620,968원 합계 2,427,42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90,000원<2>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구 수성구 사업장에서 2019. 8. 4.부터 2019. 9. 21.까지 내근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19년 8월 임금 1,750,000원, 2019년 9월 임금466,666원, 2019. 6. 12.부터 2019. 8. 24.까지 내근수리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J의2019년 6월 임금 1,075,000원, 2019년 7월 임금 1,575,000원, 2019년 8월 임금660,483원 합계 5,527,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남구 사업장에서 2016. 4. 15.부터 2019 11.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13』
피고인과 L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2020. 1. 31.까지 공동으로 경영(2020. 3. 1.경부터는 피고인 단독 경영)한 사용자이
피고인과 L<3>의 공동범행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2020년 1월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과 L는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7. 8.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7,728,4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2020. 3.1.부터 2020. 6.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M 2020년 6월 임금 1,599,999원을, 2020. 3.1.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2020년 6월 임금 2,500,000원을, 2020.3. 1.부터 2020. 6.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O의 2020년 6월 임금 1,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임금 합계 5,599,9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350』
피고인과 L는 서울 강남구 F, 1층에 있는 D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데이터복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L.<4>는 공모하여, 위 D에서 2019. 6. 17.부터 2019. 8. 2.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2019. 7. 17.부터 2019. 8. 2.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968,683원과 성과급 224,600원 합계 1,193,2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9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Q, R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Q, R,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근로계약서(E, S), 각 예금거래내역서, 서비스업무약정서(Q)
V의 카카오톡 내용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판결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의 2018년 12월 및 2019년 1월 임금 부분과 S의
2019년 4월 및 2019년 5월 임금 부분은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E, S,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E과 S은 각 최초 입사일로부터 10일 동안의 임금은 퇴사할 때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Q, V, U'는 피고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월급이 아니라 순이익의 4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는 Q 등 대전 사업장의 외근직 수리기사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일수를 정하였고, 출근시간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대전 사업장 센터장 T가 출결관리를 함), 외근직 수리기사들은 출근시간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09:00경부터 순차적으로 D 본사 콜센터에서 보내주는 문자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외부로 나가 컴퓨터 수리 업무 등을 하였고, 그날 할당된 업무를 다 마친 후 퇴근하도록 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센터장 T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센터장 T는 외근직 수리기사들에게 단가나 견적 등 영업 교육을 실행하였고, 만약 고객이 방문을 취소하면 외근직 수리기사들은 고객과의 통화내역 녹음파일을 텔레그램방에 올려야 하였던바, 센터장을 통하여 외근직 수리기사들의 업무에 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정해진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으로 인하여 외근직 수리기사들이 D 외 다른 업체의 수리 업무를 받아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전 사업장에서 외근직 수리기사로 근무하였던 근로자 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594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 V, U와 사이에 서비스 업무약정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기본급의 정함이 없이 순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을 돈이 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Q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1고단68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K의 각 진술기재
K, H, Z, X,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조회, 피고인과 L의 동업계약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3994 판결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남구 사업장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K, H, Z, X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근로기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 근로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구 수성구 사업장은 L가 단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고, 위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액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구 수성구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 I,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는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구 수성구 사업장을 방문하여 본인이 대표라고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근로기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 근로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대구 수성구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Y은 이 법정에서 '본인 외 다른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거의 2주에 한 번 정도 위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현황이나 매출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을 대표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③ 대구 수성구 사업장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T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 I, AA은 오전 8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휴게시간 2시간, 주 6일 근무하되 토요일은 8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기로 하면서 내근직으로 근무할 때는 기본급 17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과 L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D'를 포함한 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D 대구 수성구 소재 사업장만 L가 단독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소재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L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L와 위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공동 사업주로서 근로자 I, J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33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O의 법정진술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 급여통장내역
L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25, 5737(병합), 6823(병합) 판결문 사본 『2021고단335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 8. 26.자 자진퇴사 확인서, 체불임금내역, 통장사본, 텔레그램 대화내역
L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25, 5737(병합), 6823(병합)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2021고단3313 사건의 제1항 및 2021고 단3350 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2021고단3313 사건의 제1항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L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419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연번 1 근로자 E에 대한 2019년 9월 임금 175만 원 중 8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419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연번 2 근로자 S에 대한 2019년 9월 임금 175만 원 중 525,0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419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1 연번 5 근로자 U에 대한 2019년 8월 임금 200만 원 중 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항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9년 9월에는 15일만 근무하였으므로 2019년 9월 미지급 임금은 875,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E은 이 법정에서 2018. 12. 26.부터 2019.10. 6.까지 근무하였는데 2019년 9월에는 1일부터 15일까지만 근무하고 16일부터 30일까지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에 대한 2019년 9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875,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하여 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한 달 월급이 지급되고 2019년 9월분 임금은 2019. 9. 6.부터 2019.10. 5.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175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나.항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S이 2019년 9월에는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S은 이 법정에서 2019년 9월 23일까지 근무하였고 2019년 9월 미지급 임금은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S에 대하여 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한 달 월급이 지급되고 2019년 9월분 임금은 2019. 9. 3.부터 2019. 10. 2.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 175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21일(9. 3.부터 9. 23.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9월분 임금을 1,224,999원으로 산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에 대한 2019년 9월분 미지급 임금액이 1,224,999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항 부분
피고인은 근로자 U가 주장하는 임금 액수가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출액의 40%를 받기로 하였는데,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사무실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없어서 정확한 매출액을 알 수 없고 2019년도 8월 순 매출액이 530만 원 내지 560만 원 정도라 생각되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2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U가 2019. 8.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이 검찰조사 당시 U에 대한 미지급 액수는 15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U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15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자 E, S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684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강남구 사업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B에 관하여 2020년 1월 임금 157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 16. 제1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이민지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18,122,991원 중 뒤에서 보는 무죄 부분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각주2) 공소장 기재 8,460,000원 중 뒤에서 보는 공소기각 부분의 연번 4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을 제외한 금액
각주3) L는 근로자 M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725호로 기소되었고, M이 L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각주4)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L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5737호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