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고단3610 판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의 공동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25.부터 2020.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2. 임금 3,199,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2,233,3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10. 근로자 E, F이, 2022. 5. 20. 근로자 G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