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49
판결선고
2022. 5. 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709,1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35,946,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87,96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987,0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D, E, F), 사실확인서
각 진정인 이유서(D, E, F), 각 근로계약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