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및 신재생에너지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10. 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각 월별 차액금액 166,667원을 기준으로 차액 임금 합계 1,333,336원, 2019년 9월 임금 2,661,220원 등 임금 총액 3,994,5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9. 10.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17,4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