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62
판결선고
2022.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0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금 계좌내역, 고소인 명함, 추가 진술자료, 업무보고서와 회의록, ㈜C 회사소개 공유메일, 업무협약서(G), 카톡공지,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상세명세서, 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목록 조회, 수사자료입수보고, 고소인 D의 진정사건 자료일체,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용보험 원부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30.경 근로자 D에게 임금 가불 명목으로 96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근로자 D의 2019. 9.분 임금은 500만 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약 1,533만 원에 불과하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D은 2019. 4. 중순경 ㈜C의 E으로부터 면접을 보고, 그 무렵부터 ㈜C에 근무하게 되었다. 그 당시 E은 근로자 D에게 월급은 1,000만 원으로 정하되 2019. 4.분 월급을 전부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C의 F에게 근로자 D에게 급여를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증인 E의 녹취록 10, 13면). 이에 따라 ㈜C은 2019. 4. 30. 근로자 D에게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967만 원을 지급하였다(증인 F의 녹취록 6면).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근로자 D과 면접 당시 가불 이야기가 없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7, 9면). 한편, 증인 F는 위 2019. 4. 30.자 967만 원은 2019. 5.분급여를 가불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녹취록 4면), 다시 ’D, E, 피고인 사이에 2019. 4.분을 총액으로 주기로 한 것인지, 가불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록 4면). 근로자 D의 2019. 5.분 급여(2019. 5. 31.자 7,876,880원)는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86, 97면). 이러한 사정을 보면 증인 F의 앞선 증언 및 진술서(수사기록 206면)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2019. 4. 30.자 967만 원은 2019. 4.분 급여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9. 5.분 급여를 가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수사기록 18면)에는 2019. 5.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자 D의 급여가 4,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C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증인 D의 녹취록 6, 8면, 수사기록 44면), 증인 F는 위 500만 원에 관하여 왜 그렇게 신고된 것인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녹취록 9면). 달리 근로자 D과 ㈜C과 사이에 2019. 9.분 급여를 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근로자 D과 ㈜C은 근로자 D의 급여를 1,000만 원으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증인 D의 녹취록 3면, 증인 F의 녹취록 3면, 증인 E의 녹취록 9면). 따라서 근로자 D의 2019. 9.분 임금은 500만 원이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