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과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2,598,8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3,275,29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485,3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