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862
판결선고
202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채용하여 종합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직원 D의 2019. 12월 임금 1,850,000원, 2020. 1월 임금 1,850,000원, 2020. 2월 임금 1,850,000원 등 합계 5,5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28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직원 D의 퇴직금 5,494,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F, D,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