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이 사건 성과규정이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이러한 성과급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직조건부 이연성과급이 임금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성과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의사의 경우),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차량판매 영업사원의 경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의사의 경우는 ‘진료건수’, 차량판매 영업사원의 경우는 ‘차량판매건수’로 개인이 직접적으로 근로제공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위 대법원 판결은 그런 부분에 대해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반면 이 사건 성과급은 개인의 근로제공에 의해 직접 창출함을 원인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업본부나 사업팀이 창출한 전체 성과를 기초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의사나 차량판매 영업사원의 경우와는 본질적 차이가 있어서, 이 사건 성과급을 통상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을 들면서 대법원이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사안과는 달리 이 사건 성과급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도 않고 그때그때 본부(팀) 실적(기여수익)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성과보상규정(갑 제5호증)상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도 보상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서 지급시마다 대상 및 조건 등이 달라진다. 따라서 위 판결 역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이 사건 이연성과급은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각 부서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본급 또는 기본급에 준하는 임금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연성과급은 과거의 단기성과만을 고려한 보상이 아니라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 및 잠재적 투자위험 관리까지 고려한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과급 중 이연지급되는 부분은 이연지급기간의 장기성과와 투자위험 관리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단기성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연지급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일 이후의 장기성과 및 투자위험 관리에는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일 이후에 지급일이 도래하는 이연성과급이 퇴직 전에 이미 제공된 근로의 대가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발생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미 발생한 임금이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직조건부 이연성과급 지급규정이 위 조항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연성과급을 임금으로 본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요하는 조건을 임금에 부가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사건 이연성과급을 지급일에 재직하는 직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성과보상규정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연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성과규정에 따라 이연된 성과급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정년퇴직 및 비자발적 퇴직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의 상실이라는 금전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는 원하지 않더라도 영업성과급의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성과규정은 영업성과급의 지급을 담보로 원고의 퇴직 여부 및 퇴직시기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여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임금보호를 위한 각종 관계 법령의 취지에도 반하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과규정이 원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전체 성과급의 60%를 이미 당해 연도에 지급받아 업무의 성과에 대한 대가를 이미 상당 부분 보상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규정이 직장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연성과보상을 포기하고 피고 회사에서 퇴직할지 여부는 원고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져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연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금전적 불이익을 퇴직 후 더 나은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이직을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퇴직으로 인해 원고가 이연성과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원고의 퇴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지현(재판장) 오덕식 한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