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나2469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용자인 원고 및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모두 지칭하는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가 근로자인 피고에게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는데, 위 약정이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게 한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면, 원고 등은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피고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원고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선정자의 급여 산정 및 지급방식은 동일하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일당(노임 일 단가)이 2018. 7.부터는 95,000원, 2019. 2.부터는 100,000원으로 책정된 사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 이전인 2018. 7.분 급여의 경우 원고는 위 일당에 피고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1,995,000원(= 일당 95,000원 × 근무일수 21일) 중 1,976,260원을 피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③ 그러나 위 약정 이후인 2018. 9.분 급여의 경우 원고는 위 일당에 피고의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1,615,000원(= 일당 95,000원 × 근무일수 17일) 중 1,604,510원(= ‘임금’ 1,480,325원 + ‘퇴직금’ 124,185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2020. 4.분 급여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④ 특히 선정자가 지급한 2018. 11.분 급여의 경우 일당과 근무일수가 위 2018. 7.분 급여의 경우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임금’ 1,672,035원, ‘퇴직금’ 153,405원 합계 1,825,44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의 일당과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되, 위 약정 이전에는 ‘임금’이라는 단일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위 약정 이후에는 이를 ‘임금’과 ‘퇴직금’으로 명목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을 뿐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여전히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 밖에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