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80. 8. 26. 안전한 우편물류서비스, 우정사업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 우정사업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명칭을 ‘재단법인 C’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6개 지사 23개 사업소를 중심으로 전국 9개 지방우정청으로부터 우편물 운송을 위탁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 이관하였다가, 2009. 1. 1. ‘재단법인 E’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하였고, 2012. 1.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①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통한 직영운송, ② 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운송, ③ 퇴직직원과 사이에 운송위탁 사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내부아웃소싱, ④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한 개인차주와 사이에 우편물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외부아웃소싱 등의 유형으로 우편물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위 ③번 유형에 해당하는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우편물 운송업무 수행 등
원고는 피고 및 D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 11. 20.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라 한다) F에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대체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속 갱신되다가 2017. 11. 30. 종료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퇴사 전 최종 체결된 2017. 1. 1. 자 위탁운송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관련소송의 경과
한편, G, H, I, J, K, L과 M(이하 ‘G 등’이라 한다)은 위 ④번 유형에 해당하는 외부아웃소싱 수탁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7108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4451호, 대법원 2020다30058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모두 피고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17, 18, 30, 33, 35, 3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와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종료 시까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근로자인지 여부
갑 제3, 10, 12 내지 16, 19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피고의 전주우편집중국으로 출근하여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운송구간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차량에 실어 이를 수집, 배분하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가 수행하는 우편물 운송업무는 피고가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수행해온 본연의 업무이고, 원고는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의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일 아침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운송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송확인서에는 원고의 우편물 수집 및 배분시간, 운송경로, 각 경유지별 도착 및 출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통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지 않는 획일적 업무수행을 도모하였다.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작성하여 매일 아침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위 운송확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우편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운송확인서에는 원고의 우편물 수집 및 배분시간, 운송경로, 각 경유지별 도착 및 출발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는 운송확인서를 통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복무실적표와 운송확인서 등을 통한 피고의 운송요구에 따라 정해진 운송물량을 운송하였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편물을 운송하는 정기운송업무뿐만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의 요구에 따라 정기운송업무가 시작되기 전 오전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임시로 발생하는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또 선거철에는 선거우편물 특별운송을 위하여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정기운송은 오전에는 07:20에, 오후에는 17:40에 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오후 운송을 마치고 전주우편집중국으로 도착하는 시간은 19:00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정한 운송시간, 운송구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피고가 정한 위 운송시간과 운송구간 등에 따라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피고는 복무실적표에 원고와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에 대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일별로 근무시작, 종료,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원고로 하여금 운송구간, 거리, 운송료 등이 기재된 운송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고객만족 향상, 교통법규 준수, 복무관리 등 업무와 근태에 관하여 각종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매일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차량 정비 등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살펴 왔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우편물 운송에 관하여 피고의 운송업무 확인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고의 직원은 원고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한다(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5항). 피고는 원고가 우편물 운송업무를 위법하게 수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경우 주의 및 경고,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었고, 원고는 위 제재조치에 이의할 수 없었다(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0조, 제26조).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의 지침이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은 계약상대자가 위수탁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정한다(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제24조). 그러나 ① 피고는 원고에게 위·수탁운송구간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타인에게 재하도급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이 사건 운송위탁계약 제25조), 원고와 같은 아웃소싱 근무자가 제3자를 운전원으로 채용하는 것과 위·수탁 운송구간을 재하도급하는 것의 실질적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운전원 고용에 관한 규정은 화물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피고와 사이에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수한 경우에 적용된 규정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제3자를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오히려 피고는 2013. 1. 1. 이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였고, 그 이후에는 아웃소싱 수탁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운휴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뒤 피고가 대체자를 지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임의로 제3자를 지정하여 운송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① 피고가 원고에게 위탁받은 우편물 이외에 다른 물건을 적재할 수 없도록 한 점(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제16조 제1항), ② 원고는 피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근무하였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운송차량에 우편물 운송을 증명하는 마크와 명찰을 부착한 점, ④ 원고가 오전 운송과 오후 운송 사이에 대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운송을 위하여 대기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운송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도의 유상운송사업을 영위하거나 다른 일을 겸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 1. 이전에는 연간 기본운송료를 분할한 정액을 지급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운송거리 및 차종 등에 따라 정해진 1회 운송단가에 원고가 해당 월에 수행한 운송일정(일수)을 곱한 금액을 매월 운송료로 지급받았다. 위 운송료는 원고가 실제로 운송한 우편물 물량 등 실적에 관계없이 지급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정기운송 및 임시운송 업무를 할 수 있었을 뿐 스스로의 노력으로 운송업무량을 늘릴 수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료는 원고의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운송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였으며,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퇴직금 지급의무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와 같이 원고는 2008.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F에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내부아웃소싱 수탁자들은 신분전환 당시 전직자로서 특혜를 받았고, 개인사업자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보다 많은 수입을 취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D에서의 퇴직을 결정하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이 모두 종료된 이후 비로소 피고의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송의 결과로 피고의 경영상 존립이 위태롭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D에서 퇴직하고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앞서 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의 운용 형태와 이에 따라 형성되었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퇴직 및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피고의 인력구조 조정계획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화에 불과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근거는 원고의 D 퇴직이나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수탁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피고는 여전히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이후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하는 것인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 퇴직 및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정한 의사로 이를 선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퇴직금 청구의 근거인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이후 형성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한 퇴직금 청구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의를 피고에게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④ 피고의 예상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은 퇴직금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다액의 재정적 지출을 부담하게 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재정적 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정도로 그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상 근로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한 이익을 반환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퇴직금의 범위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2008. 11. 20.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의 F에게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계속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 전 2017. 9.분 급여로 3,081,627원, 2017. 10.분 급여로 2,187,386원, 2017. 11.분 급여로 3,228,467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92,363.92원(=3개월간 입금합계 8,497,480원/92일,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올림)이고, 퇴직금은 25,021,766원<1>[=(92,363.92원×30일)×(9년+11/365일), 원 미만 올림]이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액수는 과다하다.
D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원고가 D와 각 위탁운송계약을 체결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료 중 유류비 및 차량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3% 가량인데 이는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운송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들 간 형평을 고려하여 위 직원들이 지급받은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판단
D와의 계약기간 제외 주장
피고가 2002. 1. 1. 대구 및 광주권 우편물 운송업무를, 2003. 1. 1. 부산 등 우편물운송업무를 D로 각 이관하였다가, 2011. 7. 1. 다시 D와 기관통합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2011. 7. 1.경 D와 근무자들 사이의 고용관계 등 모든 법률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D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퇴직금 지급의무도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비변상 목적의 돈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을 제8,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운송료 외에 별도로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차량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피고는 원고가 운행한 차량의 연비와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추정할 뿐 실제 유류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에서 차량관리비용 및 유가보조금을 원고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운송료 중 일부를 실비변상 목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평균임금에서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
갑 제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 이전까지는 D나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후 운송료를 지급하고 원천공제한 부가가치세는 D나 피고가 예수금으로 보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납부하도록 정하였던 사실, 반면 2013년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때 임시운송료 및 공제금은 별도 정산하여 지급 및 공제하기로 정하고 1회 운송단가를 산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이 사건 위탁운송계약서 제8조),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운송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반한다는 주장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원고의 운송료가 적정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이 원고의 운송료보다 적다는 점이 원고의 운송료 중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임금에게 제외하여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25,021,76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정당하지 않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덕식 조규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