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나32984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건설업자인 피고는 2018. 3.경 C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외 2필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2018. 4. 1.부터 2018. 11. 27.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임금 9,000,000원 및 그 밖의 금품 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9,000,000원 +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00,000원 및 그 밖의 금품 6,000,0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②

피고의 대표자 E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던 중,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E의 지시를 받아 2018. 3. 28.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돈이 총 15,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2018. 4. 12.부터 2018. 12. 15.까지 피고 및 E로부터 3,000,000원을 약 한 달 간격으로 7차례 지급받았다.

④

E는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C의 남편 F에게 이 사건 공사 진행 방식 및 일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시 또는 확인해본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며, E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C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 및 E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제로 출근하거나 월급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반증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관공서 입찰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와 E는 직불동의서가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착각하여 이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한 임금 및 그 밖의 금품 합계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8. 11. 2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의 업무를 해태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건축주인 C이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경영상 곤란을 겪다가 2018. 12. 6. 사업자등록이 직권폐업되어 공사 수주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 해태로 인한 손해액 중 일부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현장소장 업무 수행에 관하여 자재 및 용역대금 결제 등 필요한 지출에 사용하도록 법인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허용한 범위를넘어 위 법인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의 사용한 금액 상당인 4,447,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업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현장소장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피고가 공사수주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가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거나 건축주인 C이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C의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2. 19. 선고 2019가단106819)에서 피고의 C에 대한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법인 체크카드 임의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법인 체크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8. 3. 27.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체크카드를 차량 주유 및 식사 대금 결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 법인 체크카드의 연계계좌에 약 30차례 돈을 입금해오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의 묵시적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윤경아 박남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