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나37125 판결

2021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타채258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은 “금 50,000,000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1766호 체불임금 등 사건의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청구채권 금 2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2020. 4. 13.까지(1,213일)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금 192,750,684원 등 합계 금 482,750,684원의 청구채권 중 일부금)”이므로(을 제14호증 결정 참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채권(집행채권)은 일단 그 문언상으로는강제집행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그 자체인 것이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 및 그 지급 완료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지급에 대한 강제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강제집행의 정지 효력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지연손해금 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 제4조 가.의 (3)항 참조).

나.

원고는 또,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1766호 체불임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로 D소유의 충남 아산시 G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으나, 배당할 금액 1,311,376,728원은 교부권자(당해세) 동대문세무서, 아산시 및 선순위 교부권자(비당해세, 선순위 압류) 동대문세무서에 각 순차 전액 배당되었고, 강제경매신청채권자인 피고를 포함한 J그룹 관계자들은 후순위 일반가압류권자로서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강제경매에서의 매각대상 부동산에는 부동산가액을 훨씬 상회하는 선순위 조세채권(배당 우선권이 인정되는 당해세로 동대문세무서 1,777,051원, 아산시 374,750원, 비당해세이기는 하지만 선순위로 압류하여 우선권이 확보된 동대문세무서의 조세채권 2,726,603,089원)을 포함한 다액의 선순위 채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차전121766호 체불임금등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 청하더라도 배당받을 가능성이 없음은 예견이 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J그룹 관련 회사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한 피고 스스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실제로도 2020. 5. 6.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은 한 푼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 없다는 사정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피고의 손해배상채권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사후적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피고가 전혀 배당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지급명령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서,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서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박태안 윤경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