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 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소득세 환급금, 퇴직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결선고 이전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