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8. 24.자 2021카합10244 결정

주문

1.

채무자가 2021. 7. 19.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채권자에 대한 C 국가대표 감독계약해지 의결 및 같은 날 채권자에게 한 C 국가대표 감독계약 해지통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C 국가대표 감독계약 해지의결 등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소명 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의해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이다.

나.

채권자는 2020. 4. 9. 채무자와 국가대표지도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채무자 이사회는 2021. 7. 19. 채권자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채권자에게 ‘본 연맹 전문체육위원회는 감독의 역량 및 자질이 국가대표 선수단을 통솔함에 있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연맹이사회에서 만장일치 의결을 통하여 계약해지를 최종 결정하였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채무자의 국가대표 선발규정(이하 ‘이 사건 선발규정’이라 한다) 및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2.

채권자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의결 및 이 사건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계약해지 사유도 없다.

3.

판단

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1)

위 소명 사실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지통보 등은 이 사건 선발규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에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내부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데(이 사건 계약 제7항), 채권자는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이 사건 선발규정의 ‘국가대표지도자’에 해당하고(제2조 제3항), 이 사건 상벌규정의 ‘지도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내부규정인 이 사건 선발규정과 이 사건 상벌규정이 적용된다.

②

이 사건 선발규정은 ‘국가대표지도자’인 채권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상벌규정은 ‘지도자’인 채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 대상,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1조 내지 제28조),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기간 중에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들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해임이나 제명 등을 의결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이 사건 해지통보 등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채무자는, 이 사건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각 당사자는 이 사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가까운 시기에 페럴림픽과 같은 큰 경기가 있고, 감독이 선수단을 통제할 수 없는 등 감독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근무일/휴일,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기간 중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의 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근로기준법 제27조 등),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인 채권자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선발규정과 이 사건 상벌규정이 정한 사유와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선발규정은 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보장과 안정적인 선수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3조),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을 2020. 4. 9.부터 2022. 12. 31.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발규정과 이 사건 상벌규정에서 채권자와의 이 사건 계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위임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발규정과 이 사건 상벌규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참조).

3)

채무자는, 채권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는 계약직 직원이므로 채권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위 인사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중이라도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인사규정이 ‘임용권자는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제84조 제2호)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고, 채무자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경기단체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인사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확립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제1조), ② 위 인사규정에 따른 계약직 직원의 채용계약기간은 1년 이내 이므로(제81조),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보장된 채권자와는 차이가 있는 점(이 사건 선발규정 제13조) 등 이 사건 선발규정과 위 인사규정의 내용, 체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사규정이 채권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이 사건 해지통보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2021. 8. 24.

판사 임태혁(재판장) 이재민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