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816,375원 및 그 중 1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2023.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616,375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 C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
1차 근로기간(2013. 1. 1.부터 2019. 1. 31.까지)에 대한 75,716,375원의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부분
피고 회사는 1차 근로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에게 합계 36,1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퇴직 후 퇴직금 38,114,1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따른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716,375원(= 36,100,000원 + 38,114,115원 + 1,502,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차 근로기간(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에 대한 임금 14,500,000원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원인(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2019. 11. 1. 피고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월급 200만 원, 3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조건}, 입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9년 12월분 급여 중, 2020. 1. 13. 150만 원만 지급하고, 퇴직할 때까지 나머지 임금 합계 14,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 B은 D을 2019. 6.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의 등기되지 않은 대표로 삼고 D에게 피고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였다고 자인하고 있고, 원고를 재입사시켰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대표 D 및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이 원고에게 월급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월급 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0,216,375원(= 75,716,375원 + 14,500,000원)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원인(약정에 의한 지급의무)
피고 B은 1차 근로기간 종료시 원고에게 밀린 임금 및 퇴직금 75,716,375원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11. 1. 피고 B의 부탁으로 다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그 후 피고 B은 2021. 11. 11.경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은 구두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차 근로기간 및 2차 근로기간의 임금 및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90,216,375원(= 75,716,375원 + 1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그의 아버지와의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사채 이자 등으로 지출하였고, 이러한 피고 B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임금, 퇴직금 등 합계 90,216,375원(= 75,716,375원 + 14,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90,216,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 회사의 위 책임과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차 근로기간(2013. 1. 1.부터 2019. 1. 31.까지)의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지급 청구 부분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부터 2019. 1. 31.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합계 36,100,000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 38,114,115원,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에 따른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75,716,375원(= 임금 36,100,000원 + 퇴직금 38,114,115원 +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차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내역 -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1. 11. 29.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임금 지급기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매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전월분의 임금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임금 지급기일은 임금채권이 발생한 다음달 8일 내지 10일경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1)항 기재 미지급 임금채권 중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29.부터 3년 전인 2018. 11. 29.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18년 5월분 2,900,000원, 같은 해 6월분 2,400,000원, 같은 해 7월분 2,400,000원, 같은 해 8월분 6,400,000원, 같은 해 9월분 3,900,000원, 같은 해 10월분 3,900,000원의 합계 21,900,000원의 임금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11. 29.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1>.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53,816,375원{= 미지급 임금 14,200,000원(= 36,100,000원 – 21,900,000원} + 퇴직금 38,114,115원 +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 및 그 중 미지급 임금 14,2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9. 1. 31.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7.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39,616,375원(= 퇴직금 38,114,115원 + 연말정산환급금 1,502,260원)에 대하여는 위 2019. 2. 15.부터<2>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차 근로기간(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의 임금 지급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
갑 제2호증의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2, 갑 제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차 근로기간이라고 주장하는 2019. 11. 1.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 부분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형식적 대표 D 또는 실질적 대표 피고 B이 원고에게 2차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형식적 및 실질적 대표가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 부분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 부분
피고 B이 횡령 또는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피고 회사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가 위 차용금으로 이 사건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2021. 11. 11.경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판단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1,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2019. 9. 2. 골프 사업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19. 9.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차용일인 2019. 9. 2.이 변제기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정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여금을 위 피고 개인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83,816,375원(=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53,816,375원 + 대여금 30,000,000원) 및 그 중 1차 근로기간의 임금 14,2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2023. 7. 1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9,616,375원에 대하여는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대여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림
각주1) 원고는 2023. 5. 8.자 참고서면에서 ① ‘시효로 소멸하는 임금채권의 지급기일이 원고의 재입사일인 2019. 11. 1. 이후로 연장되었다’거나 ‘피고 B이 2021. 11. 11. 이를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항변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②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①과 같은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각주2) 원고는 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하여 2019.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와 같이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