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110538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 원고)는 별지1. 계산표 ‘원고’란 기재 원고(반소 피고) A, 원고 B에게 같은 표 ‘합계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 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피고(반소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였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2)

원고들의 재직일은 다음과 같다.

나.

임금협정의 내용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은 아래표 기재과 같이 감축되었다.

일 소정근로시간 기 간

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라.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2015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8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2018년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 40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수령한 급여 중 고정급을 비교대상임금으로 보고 계산하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유효하다.

3.

판단

가.

각 변경 임금협정의 효력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 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2018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종전보다 단축되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는 동안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순차로 변경된 각 변경 임금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설령 위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른 사납금 인상으로 수입 감소를 염려한 택시운전근로자 측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인 점,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 취지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들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을 긍정할 수는 없다.

나.

종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적용 여부

1)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종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 효력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종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일 5시간 40분으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에 체결된 각 변경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이므로, 결국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임금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가지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거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종전 임금협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변경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로 됨에 따라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여전히 피고의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인 이상,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그 유효기간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된 근로자는 그 시점부터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법리에 따라 종전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개별적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인 점<1>,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각 변경 임금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운전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다시 유효하다고 평가된다면, 근무형태나 근로시간은 동일함에도 입사시기에 따라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지어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할 우려가 있고 형평의 원칙에도 크게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변경 임금협정 시행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종전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청구에 관한 판단

1)

최저임금 미달액 등 지급의무의 발생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위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및 이를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최저임금 미달액 등의 계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등을 계산하면 별지2, 3의 각 기재와 같다(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1, 3 내지 9,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서 주휴시간 5시간 40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라.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실, 위 피고가 원고 E으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았다가 원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하는 구두합의에 반하여 이를 포함하여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관한 강행규정을 몰각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2)

최저임금 미달액 및 야간간근무수당,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바, 별지 4.의 각 기재와 같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별지1 기재 표 ‘원고’란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미지급 임금(원)’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 표 ‘기준일’란 기재 각 기준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과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되 근로자가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 초과운송수입금의 40%를 회사에 반환하기로 정하였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됨을 문제시하여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에게 초과수입금의 40%인 반소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단체협약이 민법 제103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적 효력은 배제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른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합의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에도, 위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재판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로서는 단체협약에 이와 유사한 금전지급 조항을 두어 근로자들로 하여금 재판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잠탈할 수 있게 되는바, 위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약정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