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231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347,530원, 원고 B에게 22,418,96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0.부터 2023. 6. 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각 2020. 8. 23.부터 2022. 2. 23.까지 위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등

1)

원고 A의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었고(주 6일 근무), 2020. 8. 23.부터 2021. 2. 14.까지 및 2021. 10. 13.부터 2022. 2. 23.까지는 야간근무를, 2021. 2 15.부터 2021. 10. 12.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 A은 주간 근무시에는 8:30부터 20:30까지(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였고, 야간근무시에는 20:30부터 08:30까지(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였다.

2)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은 아래 표 임금 합계 란 기재와 같고, 그 중 기지급액(원천징수액 등 포함)을 공제한 미지급액은 아래 표 미지급액 기재와 같다.

3)

원고 A은 2021. 11. 24.부터 2022 2. 23.까지(퇴직 전 3개월) 총 11,275,680원(3,636,240원 + 3,819,720원 + 3,819,72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원고 A의 근로기간은 2020. 8. 23.부터 2022. 2. 23.까지이고, 퇴직금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1일 평균임금{11,275,680원(최종 3개월간 임금 총액) ÷ 92일(2021. 11. 24.~2022. 2. 23.)}× 30일 × 550일(2020. 8. 23.~2022. 2. 23.) ÷ 365일 = 5,540,428원

4)

원고 A은 2020. 8. 23. 입사하여 2022. 2. 23. 퇴사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미만 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0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16일이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계산식은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 × 16개 = 1,172,480원이다.

다.

원고 B의 미지급임금

1)

원고 B의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었고(주 6일 근무), 08:30부터 20:30 근무하였다(휴게시간 2시간).

2)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원고의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을 합한 임금은 아래 표 임금 합계 란 기재와 같고, 그 중 기지급액(원천징수액 등 포함)을 공제한 미지급액은 아래 표 미지급액 기재와 같다.

3)

원고 B는 2021. 11. 24.부터 2022 2. 23.까지(최종 3개월간 임금 총액) 총 9,166,560원(2,956,080원 + 3,105,240원 + 3,105,240원)을 지급받아야 하고, 근로기간은 2020. 8. 23.부터 2022. 2. 23.까지이다.

원고 B의 퇴직금 산정의 구체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일 평균임금{9,166,560원(최종 3개월간 임금 총액) ÷ 92일(2021. 11. 24.~2022. 2. 23.)}× 30일 × 550일(2020. 8. 23.~2022. 2. 23.) ÷ 365일 = 4,504,093원

4)

원고 B는 2020. 8. 23. 입사하여 2022. 2. 23. 퇴사하였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미만 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11일(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가 발생해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10일을 사용하였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는 16일이다.

계산식은 최저임금 9,160원 × 8시간 × 16개 = 1,172,48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숙식비용, 식비, 비자 신청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최저임금액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임금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만을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33,347,530원(임금 26,634,622원 + 퇴직금 5,540,428원+ 미사용 연차수당 1,172,480원), 원고 B에게 위 미지급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2,418,963원(임금 16,742,390원 + 퇴직금 4,504,093원 + 미사용 연차수당 1,172,4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3.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8.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