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543,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부터 2025. 2.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강동구 D 대 185.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상에 신축된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원고는 2021. 5. 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0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21. 5. 13.부터 2021. 11. 12.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내역서)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각 별지로 첨부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들은 2021. 5. 11. 이 사건 도급계약서 중 ‘계약보증금’ 부분을 ‘무’에서 ‘일금 : 일억구백일만칠천오백팔십일원정(₩109,017,581원정)으로 고치고, 그 옆에 ’계약보증금율(10%)’를 추가하며,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기타사항 1) 6개월 공사기간 기준’으로 각 수정하고, ‘붙임문서 1. 공사계약서 1부’의 옆에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를 추가하며, ‘계약자 대표자 : B(인)’의 옆에 ‘C(인)’을 추가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서’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만 첨부되어 있다.
자재비 인상으로 인한 원고의 공사 포기 요청 및 피고 B의 회신
원고는 2021. 6. 14. 피고 B에게 ‘2021. 5. 3. 계약 체결한 D 근생 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계약 후 계약보증서(2021. 5. 14.)를 발행하였으나 현 시점까지도 계약금이 미수되어 있으며, 1회 기성청구(2021. 6. 8.)한 공사비까지도 아직 미입금되어 있는바,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및 기성을 요청한다’,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 이 사건 공사 현장을 계속 지속하여 시공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자 하니 2021. 6. 16.까지 결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이에 피고 B은 2021. 6. 17. 원고에게 ‘계약금은 기성청구로 한다고 구두로 협의한 바에 따라 원고의 2021. 6. 10.자 기성청구에 대하여 2021. 6. 15. 입금하였다’, ‘철근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급등에 대한 문제는 당초 계약 시(2021. 5. 3.) 원고의 대표이사 F이 철근 자재가 인상될 것 같아서 바로 확보한다고 하였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21. 6. 5.에 이르러 철근자재를 다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알고서도 자재수급에 대처하지 못한 원고의 행정착오로 판단된다’, 또한 ‘자재 물가인상이 있다고 하나, 계약 시점 대비 인상분이 약 1%도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원고 주장대로라면 약 11%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근거가 없다’,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 시부터 명기하였고, 회의 시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계약 체결로부터 한 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 공사비 11%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판단된다’, ‘도급공사 포기는 원고가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 사건 공사 관련 피고들의 요구사항 및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피고 B은 2021. 11. 8. 원고에게 ‘계약기간 내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기간을 2021. 12. 5.까지 연장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기한 내 발급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 B은 2021. 12. 2. 원고에게 ‘원고는 피고 B의 2021. 11. 8.자 문서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2021. 11. 22. 기준 기성청구 공정율은 81.71%로 저조하며, 준공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미시공으로 인하여 준공일자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렀다’, ‘옆집 담장은 공사 중 철거한 것으로 특약사항 8항에 의거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하나, 현재 시공을 거부하고 있어 건축주가 시공사 대신 각서를 써서 민원을 해결하였는바, 2021. 12. 4.까지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비 부분을 협의해 달라’, ‘옥상 유리난간은 시공사에서 계약내역에 없음을 이유로 시공을 거부하여 건축주가 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고 먼저 비용을 지불할 예정이나 특약사항 6항에 의거 시공사에서 처리해야 함이 당연함을 통보한다’, ‘2021. 12. 5. 내 준공을 하여 주고, 위반 시 특약사항 제3항, 제12항, 제25항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다.
이 사건 건물은 2021. 12. 22.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정산 관련 분쟁 및 공사대금의 지급
원고는 2021. 12. 20. 피고들에게 정산금액(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을 1,221,061,624원으로, 정산잔액금액(정산금액과 기성금액 차액)을 351,775,071원(= 정산금액 1,221,061,624원 - 기성금액 868,755,071원 - 단수정리 531,482원)으로 각 기재한 정산내역서와 정산서, 집계표, 내역서를 보냈다.
그러자 피고 B은 2022. 1. 7. 원고에게 원고가 보내온 정산내역에 대한 회신으로 정산금액(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946,715,129원’, 증감액(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과 정산금액의 차액) ‘-143,284,871원’으로 각 기재한 원가계산서와 집계표, 내역서, 변경사유서를 보냈다.
원고는 2022. 1. 14. 피고 B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첨부되었던 특약사항은 불합리하였고, 이에 위 특약사항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바, 이 사건 도급계약 중 특약사항은 무효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은 2021. 6. 5.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 대표이사 F, 현장 소장, 사무실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여 물가변동에 따라 자재비 인상분 30%를 공사비에서 추가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 B이 2022. 1. 7. 보내온 정산내역은 무효인 위 특약사항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자재비 인상분 역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압류조치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 B은 2022.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의해 추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시 누락되어 피고 B의 요구 하에 추가된 것일 뿐, 이 사건 특약사항의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자재비 인상 관련 합의를 한 적 없다. 한편 원고가 아직 주차장 에폭시 마감공사 및 에어컨 연결공사를 완료하지 않은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원고는 2022.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카단116호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221,244,929원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22. 2. 21. 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2022. 5. 6.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정산결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은 905,075,505원이라고 통지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868,755,071원과의 차액 36,320,434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21. 5. 공사대금 1,09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1. 6. 5.경 물가변동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서 상의 자재비를 30% 인상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일부 변경·추가시공이 이루어졌는바, 그 결과 2022. 1. 10. 기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총 공사대금이 1,220,050,101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905,075,505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443,114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외벽 마감공사의 일부인 지붕공사를 수행하면서 당초 예정하였던 수량(534m2) 보다 많은 수량(711m2)의 세라믹패널 및 ALSHEET를 투입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증가한 세라믹패널 및 ALSHEET 수량(면적)에 상응하는 추가공사비 25,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미시공·부족시공·하향시공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바, 이를 반영하여 공사금액을 계산하면 최종공사비는 952,677,407원(당초 공사대금 1,090,000,000원 - 감정서에 기한 미시공·부족시공·하향시공 부분 차액 89,631,382원 + 감정서에 기한 추가공사 부분 차액 6,125,695원 - 원고가 자인하는 미시공 부분 해당 공사대금 53,816,906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미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905,075,505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잔금은 47,601,902원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한 뒤 사용내역을 피고들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는바, 사용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역시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이하 ‘감정결과’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들을 보수하는 데에 22,054,970원이 소요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인접 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건물의 옆집 담장을 훼손(철거)하였던바, 원고가 이를 다시 설치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대신 10,000,000원을 들여 담장을 새로 설치하였다.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담장 설치비용은 6,579,674원이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잔금채권과 상계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는바, 위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내지 하자보수보증서 제출의무는 공사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의 범위에서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거절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도급계약 내용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되었던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변경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에서 제외되었고, 2021. 6. 5.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이 사건 특약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첨부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1. 5. 11.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특약사항을 무효로 하거나,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첨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새로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은 문언 그대로 민간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적용될 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 개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고, 실제로도 이 사건 특약사항을 대체하는 내용의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2 이 사건 특약사항은 계약서나 견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처리 등을 정하고 있는바, 통상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특약사항의 첫머리에 ‘특약사항은 시방서, 도면, 계약내역서, 수량산출서 등 모든 것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이처럼 이 사건 특약사항이 계약서나 견적서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의 처리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부당하여 적용을 피하고자 했다면, 해당 조항을 명시적으로 삭제하거나, 해당 조항의 부당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4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는 붙임문서에 새로 추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만 첨부되어 있고, 그 외의 붙임문서(건축설계도면, 내역서 등)는 첨부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서상의 도급인을 피고 B에서 피고들로 변경하고, 계약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누락하였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추가하는 등 이 사건 변경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변경표시된 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구두약정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524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2021. 6. 5.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 대표이사 F과 자재비, 특히 철근 수급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한 사실, 그 자리에서 F이 피고들에게 자재비 인상에 관한 요구를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소속 직원 J, K는, ‘피고들이 2021. 6. 5. 원고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회의실에서 원고 대표이사 F, 현장소장 L와 함께 자재비 인상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들이 “F사장님(F)과 자재비 30% 인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회의실에서 나가셨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위 사실확인서(갑 제18, 28호증)의 각 기재는, J, K가 원고 소속 직원으로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인 점, 위 각 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 있었다는 2021. 6. 5.로부터 1년 8개월 이상 지난 시점인 2023. 2. 23. 또는 2024. 8. 7.에 비로소 작성된 서류인 점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1. 6. 5.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 자재비 인상분 30%를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 체결되었다는 날짜는 2021. 6. 5.인데,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으로, 그와 같은 짧은 기간 사이에 자재비가 전체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30% 가까이 폭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2021. 6. 5.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당일 이를 문서화하지 못할 사유를 찾기도 어렵다. 2 한편 원고는 2021. 6. 14. 피고들에게 ‘자재비 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있어 도급공사를 포기 요청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21. 6. 17. ‘원고 주장과 같이 자재비가 약 11% 인상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시부터 명기하였고, 회의시에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던바, 위 문서들의 내용은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21. 6. 5. 자재비인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못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판단
관련 법리 건물 신축공사의 공정이 종료되고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한 대로 시공되었다면 그 공사는 완성된 것이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일부 미시공된 하자 부분에 관하여도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성립하고, 도급인은 위 하자 부분에 관하여 하자보수청구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공사내용의 변경·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으며,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추가공사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사전합의가 없다면 일부 변경시공으로 공사비가 증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가분을 당연히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5다38066, 380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건물이 2021. 12. 22.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은 그 무렵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건축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9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추가공사, 변경공사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오히려 1,220,050,101원(단수정리하면 1,219,518,619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므로, 변경·추가시공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자재비인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갑 제5호증을 비롯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에 따라 추가 내지 변경된 공사 부분의 공사비를 합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이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090,000,000원을 넘어 1,220,050,101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다만, 피고들은 원고가 시행한 1 내장목공사 중 커튼박스 설치 공사, 2 조경공사 중 잔디, 마사토, 자갈 공사, 3 다락방 에어콘 설치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공사에 해당되고, 위 각 공사를 수행함에 총 6,125,695원(= 커튼박스 설치 공사 1,551,065원 + 조경공사 851,289원 + 다락방에어콘 설치 공사 3,723,341원)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으로 6,125,6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벽 마감공사의 일부인 세라믹패널 및 ALSHEET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당초 견적서에 기재하였던 수량(534m2)보다 많은 양(711m2)을 투입하였고, 이에 이 부분 공사비가 25,150,000원 증액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갑 제10호증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외벽 마감공사에 세라믹패널 및 ALSHEET를 당초 견적서에 기재한 수량보다 많이 투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약사항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다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은데, 이 사건 특약사항 제6항(관할관청의 건축 허가에 따른 조건 및 안내문과 실시설계도면에 명기된 건축시공에 관한 것은 계약 내역에 없어도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또한 계약내역서에 수량산출 누락, 오류 및 단가착오기재 등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책임지고 시공한다), 제16항(창호 및 유리공사와 외장 박판세라믹타일공사는 피고측이 제공한 견적서는 참고사항이므로 원고는 해당업체에 수량 및 금액을 확인 후 시공하며 동일한 자재로 다른 자재업체에서 시공하여도 무방하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세라믹패널 및 ALSHEET 공사에 견적서 기재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 투입 수량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4>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096,125,695원(= 1,090,000,000원 + 추가공사대금 6,125,695원)에서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905,075,505원을 제한 191,050,1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미시공·부족시공·하향시공 부분 관련 공사비 차액 정산 내지 공제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견적서 내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도면과 대비하였을 때 일부 공사가 미시공되거나, 수량이 적게 투입되었거나, 하향시공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 사건 특약사항 제6항에 의하면, 원고가 견적서 기재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투입하더라도, 설계도면에 부합하도록 시공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견적서 기재 수량보다 적은 수량을 투입한 경우에도, 설계도면에 부합하게 시공되었고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5>, 피고들에게 그 차액을 정산해줄 의무는 없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 부족시공(수량정산) 부분에 대하여는 차액 정산을 인정하지 않고, 미시공 부분 및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른 변경시공 부분에 대한 차액 정산만을 인정한다.
오시공 부분 보수비용 상계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아래 표 기재 공사를 잘못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고, 해당 하자를 보수하는 데 인정금액 기재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667조에 따라 피고들에게 총 22,054,971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들이 직접 구입한 자재 관련 비용 및 피고들이 직접 설치한 기타공사 관련 비용 공제 내지 정산 주장 10,754,000원 상당의 양변기, 소변기, 사각 세면기 등 위생기 설치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와, 4,161,800원 상당의 타입 에이, 타입 비 등 전등설비공사에 투입되는 조명기구를 피고들이 직접 조달한 사실, 32,115,000원 상당의 O, P, Q, R, S호 씽크대와 신발장 설치공사, S호 붙박이장 설치공사 및 우편함 설치공사는 피고들이 직접 수행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해당 비용 합계 47,030,8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원고가 제시한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원고 스스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담장 설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주장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수행 중 이 사건 공사 현장과 소외 T 소유의 주택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을 철거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담장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 사건 특약사항 제8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담장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1호증,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존재하였던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는 원고가 수행하지 않은 점, 2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이 사건 담장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이 사건 특약사항 제8항은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처리 비용(소음, 진동, 비산먼지, 휴일작업) 및 공사 중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발생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착공전 인접 건물에 대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통한 그랙, 침하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로서는 공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위 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자신의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오히려 원고는 위 조항이 적용될 상황을 사전에 확실히 제거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들에게 ‘이 사건 담장 때문에 이 사건 공사가 힘들다’는 취지로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담장을 철거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5 피고 B은 2021. 11. 24. T에게 담장 시공을 약속한 다음, 2021. 12. 2.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설치와 관련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담장공사 견적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하에 이 사건 담장을 철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담장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지급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6> 제1항은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발령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7. 2. 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이하 ‘이 사건 사용기준’이라 한다)<7> 제8조는 수급인이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에 관하여 도급인이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8>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만약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이 보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위 입법 취지에 반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3항 제2호<8>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제적 유인이 존재한다면, 위 과태료 규정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범위 내 사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사용기준 제8조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발령되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점(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등 참조)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06,65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상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잔금은 추가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191,050,190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정산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금은 총 120,506,722원(= 46,914,301원 + 22,054,971원 + 47,030,800원 + 4,506,650원)인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들의 위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70,543,468원(= 191,050,190원 - 120,506,722원)이 남게 된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채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4176 판결 참조). 다만 하자 부분 공사비를 피고의 손해로 인정하여 미지급 공사비에서 공제하게 되면 이로써 하자와 관련한 분쟁은 종결되어 하자보수보증금을 별도의 손해로 인정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69186 판결 참조),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항변은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하자보수에 갈음한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으로 22,054,971원이 인정되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었다. 그렇다면 이로써 이 사건 공사의 하자와 관련된 분쟁은 종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피고들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70,543,4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2. 7.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