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2,381,7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2.부터 2025. 3.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D 주식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위 D 주식회사는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오거크레인 관련 공사를 E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E’라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으며, 원고는 E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2. 2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도중 적재되어 있던 파일들이 무너지는 사고를 원인으로 좌측 경골 골절 및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6,867,960원, 장해급여 23,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D 주식회사에 자신이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고, D 주식회사는 E에 오거크레인 관련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던 점, ➁ 이 사건 공사현장은 파일박기 작업이 계속되어 바닥에 흙먼지 등이 쌓여 있었고, 위 작업을 위해 둥근 모양의 파일들이 3단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바닥에 적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파일들이 적재된 공간과 근접한 장소에서 오거크레인 관련 작업이 진행된 점, ➂ 피고는 적재된 파일들이 무너지지 않게 쐐기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거나 파일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망 등을 설치하거나 위험 작업구역을 설정하는 등 근로자들의 전도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➃ 이 사건 사고는 적재되어 있던 파일들이 무너져 발생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역시 파일이 적재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기초사실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F생
사고발생일 : 2021. 2. 22.
소득,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액, 만 65세가 되는 2046. 1. 24.까지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➀ 2021. 2. 22.부터 2021. 4. 11.까지(입원기간) : 100%
➁ 2021. 4. 12.부터 2046. 1. 24.까지 : 좌측 하지 비골 신경의 부분 마비로 인한 영구장해 12.8%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4,272,155원이다.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공제
2021. 2. 22.부터 원고가 계산의 편의상 산정한 휴업기간의 말일인 2022. 8. 31.까지의 일실수입 합계 9,007,218원(= 2,810,067원 + 358,207원 + 1,452,299원 + 2,914,236원 + 1,472,409원)에서 원고가 받은 휴업급여 26,867,96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남지 않게 된다.
2022. 9. 1.부터 2046. 1. 24.까지의 일실수입 75,264,937원(= 2,941,237원 + 1,481,531원 + 2,964,447원 + 67,877,722원)에서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23,1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일실수입은 52,164,937원이 된다. 다만, 위 52,164,937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1,540,928원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한다.
기왕치료비
G병원, H병원에 대한 진료비 합계 212,480원
보조구 구입비용
기왕보조구 : 원고가 2021. 3. 16. 구매한 370,000원
향후보조구 : ‘좌측 족하수 보조기’ 1개(교환주기 2년, 개당 단가 120,000원) 구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보조구를 최초로 구입한 2021. 3. 16.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 3. 16. 이를 구입하기 시작하여 여명종료일까지 2년 단위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279,116원이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53,402,524원(= 51,540,928원 + 212,480원 + 370,000원 + 1,279,116원) 중 피고의 책임 부분은 37,381,766원(= 53,402,524원 × 70%, 원 미만 버림)이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결정금액 : 15,0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I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381,766원(= 재산상 손해액 37,381,766원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3.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