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2,513,258원 및 그중
84,837,315원에 대하여는 2021. 9. 1.부터 2023.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77,675,943원에 대하여는 2022. 7. 22.부터 2023. 6.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퇴직금 관련
원고는 2008. 4.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3. 31. 감사로 취임하였고, 2016. 3. 31. 감사에서 퇴임함과 동시에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21. 8. 31. 퇴직하였다.
피고는 2021. 9. 29. 원고에게 퇴직금 176,976,211원에서 차량인수대금 등을 제외하고 남은 퇴직금이 148,726,211원이라는 내용의 퇴직금 잔액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21. 10. 20. 원고에게 위 퇴직금 중 17,591,796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구상금 관련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20. 3. 31.경 E 주식회사와 레이저가공기에 관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가 위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다가 폐업하였고, 이에 E 주식회사는 2022. 6. 9.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가압류하였고, 원고, 피고,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2차전11234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6. 9. '원고 등은 연대하여 E 주식회사에 149,072,5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9.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원고는 2022. 7. 21. E 주식회사에 155,351,887원을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상 감사나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2008. 4. 9.부터 2021. 8. 31.까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설령 감사와 이사의 직책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공로금의 성격을 띠는 퇴직금의 지급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상의 퇴직금 중 잔액인 132,566,8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연대보증한 D의 채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변제한 155,351,887원 중 피고의 부담부분인 1/2에 해당하는 77,675,943원을 구상금으로서 구한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감사 및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바,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적법한 이사 또는 감사로 추정되는 점(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4409, 91다4416 판결), 원고가 감사 및 이사로 재직할 당시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인정한 퇴직금 148,726,211원에서 기지급한 17,591,796원을 공제한 131,134,4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은 근로자, 감사, 이사 재직 기간별로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는 피고 정관상의 임원 퇴직금 산정방법에 반하는 자의적으로 계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따라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이사에 대한 보수의 약정이나 지급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는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액수는 을 제2, 3호증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정관에 따라 원고가 직원, 감사, 이사로 재직한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퇴직금은 각 17,610,612원, 16,185,620원, 96,882,879원<1>이 되므로, 원고의 퇴직금 합산액은 130,679,111원이 된다.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넘는 금액은 공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6조는 '임원의 퇴직 시에는 그 임원의 공로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다음 각호에 의한 특별공로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특별한 공로로 인한 지급시에는 퇴직금의 50% 범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확인서상의 퇴직금에 특별공로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특별공로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C의 1인 회사가 아닌 이상 C이 이 사건 확인서를 승인하였다는 것만으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으므로,<2>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 중 위 금액을 넘는 부분은 무효인데,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보여주면서 정상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며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이 서명날인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확인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는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이 사건 확인서상의 퇴직금을 밑도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30.까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퇴직금지급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21. 10. 20.에는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3>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0,679,111원에서 기지급한 17,591,796원 및 이 사건 확인서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28,250,000원<4>을 공제한 84,837,3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사직에서 퇴직한 다음 날인 2021. 9.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11.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 중의 1인인 원고가 2022. 7. 21. E 주식회사에 155,351,887원을 변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하여는 특약이 없어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므로,<5> 민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7,675,943원(= 155,351,887원 / 2,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면책일 다음 날인 2022. 7. 2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6>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의 경영 일체를 맡고 있었던 사정을 기회로 하여 레이저가공기를 구매하면서 구매금액을 부풀려 허위로 꾸민 품의서, 견적서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등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으로부터 D가레이저가공기를 시가의 약 3.4배인 3억 6,0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각주1) 을 제3호증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되, 급여합계액을 2018. 9. 1.부터 2021. 8. 31.까지의 합계인 268,291,060원으로, 근속연수를5년 5개월로 하여 산정하였다(268,291,060원 ÷ 3 ÷ 10 × 2 × 5년 5개월).
각주2) 주식회사의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241522 판결).
각주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각주4)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물론 근로자로서의 퇴직금채권에 대한 상계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각주5)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4656 판결.
각주6)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