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가단141877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2.

별지1. 순번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7, 19, 20, 21, 22번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1. 순번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7, 19, 20, 21, 22 번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대학을 설립 ·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다만 원고 P은 임원인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 대한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한 피고의 보수규정 및 그 시행규칙(이하 이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보수규정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만 2020. 7. 30.경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규책이 개정되어 임원은 기관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매년 전년도 3. 1.부터 해당연도 2. 28.까지의 '기관평가'와 '단위조직 및 개인평가'(이하 '개인평가'라고만 한다)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해당연도 7월에 기관성과급을, 10월에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매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 결과를 공지한 후 예산확보율을 반영한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계획을 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이하 '연도별 성과급 지급계획 알림'이라 한다)에는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들의 경우,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8월 31일에, 정년에 이른 날이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 당연 퇴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이하 정년퇴직 교원들 중 8월에 당연 퇴직하는 사람들을 '8월 퇴직자', 2월에 당연 퇴직하는 사람들을 '2월 퇴직자'라 한다).

마.

피고의 교직원 연수규칙은 정년퇴직전 생애설계교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생애설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증에서 본인의 선택에 따른다.

바.

피고는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퇴직연도의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각 성과급을 '미지급 성과급'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 소속 교수들 중 원고들의 선임자였던 퇴직교수들이 피고를 상대로 각 성과급 지급을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한 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1211)를 제기하였고, 2021. 7. 16. 지급일 현재 퇴직 여부를 불문하고, 평가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성립한다는 전제 아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29991)에서 2021. 12. 7. 1심 승소금 전액을 원금으로 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가.

피고가 지급한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은 해당 근로자들이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가대상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여부를 불문하고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피고는 임의로 퇴직자인 원고들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1) 생일(정년퇴직자의 당연퇴직일이 생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기한 합리적이유 없는 차별,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원칙 위반 내지 (2)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이 정한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인바, 미지급임금으로 별지 기재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또한 평가대상기간 중 생애설계교육에 참여한 교원들(별지1.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7, 19, 20, 21, 22번 원고들)도 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미지급임금청구권 성립 여부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매년 기관평가 및 개인평가결과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원 등에게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기관성과급 및 개인성과급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원고들 등 근로자들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그 지급청구권 발생의 요건으로 보이고, 피고의 보수규정 등은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 등에게는 각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각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앞서 인정한 보수규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제13조 제2항)의 요건은 "이때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 휴직, 정직, 직위해제, 신규임용, 연수 및 연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실근로를 제공한 자에게만 성과급 지급청구권 발생 요건으로 함이 문언상 명백하다.

2)

원고들은 생애설계 교육기간이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앞서 살펴본 생애설계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는 퇴직 교직원의 퇴직후 재취업 준비 및 원활한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제도로 피고의 직무에 종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생애설계 교육으로 인하여 성과급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성과급미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하는 주장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사유만으로 피고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이 미지급되는 것은 보수규칙의 해석상 명백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3)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7, 19, 20, 21, 22번 원고들이 이 기간 중 생애설계교육에 참여하여 실근로기간이 2개월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성과급 평가대상기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며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가) 별지 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순번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7, 19, 20, 21, 22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퇴직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성립한다.

나.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미지급 성과금으로 같은 목록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23.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2. 인용금액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순번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7, 19, 20, 21, 22번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