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29. 선고 2022가단1590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때부터 탁구선수로 활동하던 선수이고 피고는 'B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2020. 1. 1.부터 B구청 여자탁구단(이하 '피고 탁구단'이라고 한다)을 설치 · 운영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20. 9.경 선수영입계약(이하 '이 사건 영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20. 12. 근로(입단)계약(이하 '이 사건 입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2021. 1. 1.부터 피고 탁구단 선수로 활동하였는데 위 각 계약의 주요내용과 적용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2. 11. 4.경 원고에게 피고 탁구단이 해체될 예정임을 구두로 통보하고 2022. 11. 18. 피고 탁구단의 해체에 따라 2023. 1. 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한 후 2023. 1. 1. 피고 탁구단을 해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선수영입계약에 따라 계약금 2배액인 1억 원과 원고가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연봉액 5,000만 원 내지 6,500만 원, 상금 및 후원금 등 인센티브로 466만 원 내지 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다른 팀으로 이적하면서 받을 수 있었던 이적계약금 5,000만 원,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B구청장이 아닌 B구청을 피고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영입계약 및 입단계약의 법적 성격

1)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D회사, 2018년부터 2020년까지 E군청 소속 탁구선수로 활동하였고 피고는 피고 탁구단에 원고를 영입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입비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지닌 탁구선수였던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3년의 장기계약까지 체결하였고, 연봉 외에 그 실적에 따라 추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사실, ③ 원고의 연봉은 오로지 원고가 피고 탁구단 선수로서 경기출전에 대비한 훈련과 경기 출전만을 위한 원고의 예 · 체능적 활동에 대한 노무의 대가로 지급될 뿐 구체적인 반대급부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 탁구단과의 계약기간 중 아무런 제한 없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도 자유롭게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었고 기지급된 영입비의 2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다른팀으로 이적이 가능하였던 점, ⑤ 원고가 지급받은 연봉의 경우 피고 소속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탁구단과 원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입계약 또는 근로(입단)계약은 원고가 단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탁구단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탁구선수로서 경기 출전을 준비하는 훈련과 경기 출전만을 임무로 하는 위임적 성격을 띤 전속계약으로서 비전형 무명계약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계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입단계약에 적용되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갑 제3호증)'에 따라 이 사건 입단계약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단계약에는 그 이후에 시행된 위 표준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

1)

이 사건 입단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임에 유사한 계약이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로이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민법 제689조 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2항).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입단계약은 2022. 11. 초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1>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민법 제689조를 유추 적용하여 동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중 일방이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제2항과 같이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 탁구단은 2020. 1. 1. 창단되었는바 피고는 3년이 채 되지 않아 피고 탁구단을 해체한 점, ② 피고 탁구단 선수들을 위한 숙소 전세계약이 2023년도에도 유지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재정적인 문제로 원고와의 입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전체 예산 중 피고 탁구단 또는 원고에 지출되는 비중은 크지 않은 점, ④ 피고는 코로나 지원상황과 소속 공무원의 횡령 사건 때문에 피고 재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영입계약과 같이 탁구 선수에 대한 영입은 전국체전이 열리기 전인 9월경에 마무리 되는데 피고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영입시즌이 지난 겨울에 원고와의 입단계약을 해지하여 원고에게 큰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운동선수인 원고가 1 - 2 개월 만에 새로운 팀을 찾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서 피고로서는 영입시즌 무렵 계약을 해지하여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 점, ⑧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로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 사건 입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민법상의 위임계약을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입단계약이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그 때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연봉, 상금 등 인센티브,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받을 수 있는 이적료 등이 손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산정하는 것은 사안의 성실상 매우 어려운바,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봉 및 상금, 2023년에 C시체육회가 피고 탁구단에 지원하기로 예정한 예산,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이적료, 원고가 F 유소년 탁구단 지도자로 채용되어 지급받는 급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입단계약 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6,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입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2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

각주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위임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