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6. 3. 13. 선고 2022가단74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948,786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2.부터 2026. 3. 1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제주시 D 소재 공동주택 모델하우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지붕 공사를 도급 주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2018. 3. 7.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붕판넬작업 등을 하게 되었다.<1>

○

원고는 2018. 3. 12. 10: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3m의 사다리 위에서 건물 내부 천정 쪽에서 외부로 나가는 배관을 설치·고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요추 손상, 흉추골절(t11~12)' 등의 부상을 입고 그때부터 E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2018. 3. 12.부터 2024. 3. 13.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 102,032,950원, 요양급여 148,300,260원, 장해급여 192,548,810원을 지급받았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2018. 3. 23. 소외 회사에 1천만 원, 원고에게 2018. 7. 20. 100만 원, 2018. 8. 30.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되 작업발판 등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을 예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지붕 공사)를 도급 주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도급인인 피고의 사업장에 해당하고, 원고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소속 현장소장인 F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작업을 관리·감독하였는바, 피고 측은 원고가 사다리 위에서 배관을 설치·고정하는 작업, 즉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락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된 바 없고, 피고 측이 원고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또한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아웃트리거(outrigger,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 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소장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사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조원이 사다리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보조원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등에 비추어 사다리에서의 추락을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추락 가능성이 높은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추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스스로 작업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부터 65세가 되는 2029. 5. 15.까지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원고는 판넬 조립공임을 전제로 소득을 산정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없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흉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 등으로 영구적으로 10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휴업기간이 종료한 이후인 2020. 11. 1.부터의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276,818,309원이다.

5)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의 공제

장해급여 192,548,810원을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84,269,499원이 남는다.

나.

향후치료비

약물 및 물리치료 등으로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7. 10. 13.까지 매월 411,250원(=4,935,000원 ÷ 12)이 필요한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2. 14.부터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538,571원이다.

다.

개호비

원고의 나이, 부상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신체감정의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왕개호비와 향후개호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일 이후 원고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을 제외한 2018. 4. 2.부터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7. 10. 13.까지 1일 4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399,363,969원이다.

라.

보조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보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보조구를 구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2. 14. 위 각 보조구를 처음 구입하여 단축된 여명종료일인 2037. 10.13.까지 각 주기단위로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725,534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 50%

2)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273,948,786원[= (84,269,499원 + 37,538,571원 +399,363,969원 + 26,725,534원) × 0.5]

바.

공제

피고가 원고 측에 손해배상의 선급금으로 지급한 14,000,000원을 공제하면, 재산상 손해액은 259,948,786원(= 273,948,786원 - 14,000,000원)이 남는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경과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60,000,000원으로 인정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19,948,786원(= 재산상 손해액 259,948,786원 + 위자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3.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용

각주1) 관련 행정재판에서 제1심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기로 하는 '노무도급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갑 제6호증, 광주지방법원 2019구단10897).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