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103940 판결

2022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사이에, AM 주식회사가 2021. 4.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 금제1046호로 공탁한 6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 A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Z 사이에,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8. 11.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Z 사이에, 반소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4.

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사이에,

가.

반소피고 B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20. 12. 7.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반소피고 B는 별지4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5.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 Z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 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가,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며, 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G, Z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반소피고 B가 부담한다.

제4항과 같은 판결, 원고 A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 한다) 사이에서, 원고 A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원고 A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각 채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나.

피고(반소원고) Z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의 AM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피고 C는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화성시 AN 아파트 건설공사 5공구 기계설비공사’ 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1억 3,73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도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와 원고 A 및 반소피고 B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1)

원고 A는 2020. 8. 11.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AM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2020. 8. 11.자로 원고 A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반소피고 B는 2020. 12. 7.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AM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00,000,000원을 2020. 12. 7.자로 반소피고 B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C는 AM에게 2020. 12. 3. 이 사건 2020. 8. 11.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또 2020. 12. 7. 이 사건 2020. 12. 7.자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AM의 공사대금 공탁

1)

AM은 2021. 4.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수개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위 공사대금의 정당한 수령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 항목 아래에 원고 A, 반소피고 B를, ‘압류 및 가압류의 표시’ 항목 아래에 나머지 피고들을 각 기재하고, 공탁원인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피고 C의 공사대금채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년금제1046호)하였다.

2)

AM이 위와 같이 공탁을 하면서 제출한 공탁사유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E, H, AF, 주식회사 AG, AH 유한회사, AI, 주식회사 AJ,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L(순번 35 내지 44번)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자들이다.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송달일자 비고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송달일자 비고

순번 채권자 채권액(원) 송달일자 비고

라.

피고 C의 부도 및 회생절차개시신청

1)

피고 C가 피고 Z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2.경, 원고 A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4.경, 반소피고 B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은 2020. 12. 10.경 각 예금 부족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이후 피고 C가 나머지 채권자들에 대해 발행한 전자어음도 각 부도 처리되었다.

2)

피고 C는 2020. 12. 21.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2020회합100190)을 하였다가, 2021. 1. 5.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배당절차의 개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AO로 채권배당 사건의 배당절차가 개시되었으나, 현재 배당기일이 추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