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2가합1055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947,063원 및 그 중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 7.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B공사법에 따라 1997. 2. 27. 설립되어 C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C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C과 민주적 C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1989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9. 4. 5. 피고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통보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게 피고의 정관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를 피고의 부사장직에서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한다는 내용의 해임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원고와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해임통보서

다.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경과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5029호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2. 10. ‘이 사건 해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되, ‘이 사건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상실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2누39071호), 피고의 항소는 2022. 9. 30. 기각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22두62482호), 위 상고는 2023. 2. 23. 기각되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관련법령 등

이 사건 해임과 관련된 B공사법, 피고의 정관,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급여 규정, 복지카드 운영지침은 [별지 2] 및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 2, 3, 9, 11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정당한 해임사유 없이 원고를 피고의 부사장직에서 해임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피고의 부사장으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이 사건 해임일 다음날인 2019. 11. 1.부터 임기만료일인 2022. 4. 4.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기본급, 가족수당, 상여수당, 중식비, 성과급, 선택적 복지비 등 포함)와 원고가 임기만료일에 수령할 퇴직금(또는 보수와 퇴직금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인 [별지 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관 제17조에 의하면 피고의 부사장 임기는 3년이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임기만료일은 2022. 4. 4.인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부사장 임기 중이던 2019.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2019. 11. 1.부터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의 정관, 보수규정, 퇴직급여규정 등은 피고가 피고의 부사장에게 보수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도 원고의 부사장 임명일인 2019. 4. 5.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등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해임 다음날인 2019. 11. 1.부터는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④ 그런데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해 잔여 임기동안 근무할 수 없었고, 이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자인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2019. 11. 1.부터 2022. 4. 4.까지의 잔여 임기동안의 보수 및 원고가 임기만료일에 수령할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① 기본급(월 본봉), ② 가족수당, ③ 상여수당, ④ 중식비, ⑤ 성과급, ⑥ 선택적 복지비, ⑦ 퇴직금 등을 포함한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족수당 및 선택적 복지비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기본급 및 수당

(1)

기본급

갑 제3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부사장은 임원으로서 그의 보수는 월봉제로 지급되는 사실(피고의 정관 제16조 제1항 및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1항 참조), ②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항 및 의 ‘임원·별정직 월본봉표’에 따르면, 임원인 부사장의 본봉 월액은 9,402,000원인 사실, ③ 2020. 12. 24.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2항, 의 ‘임원·별정직 월본봉표’ 및 부칙(2020. 12. 24. 개정)에 따르면, 2021. 1. 1.부터 임원인 부사장의 본봉 월액은 9,665,000원인 사실, ④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기본급으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0. 12.까지는 매월 9,402,000원, 2021. 1.부터 2022. 3.까지는 매월 9,665,000원,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1,288,670원(= 9,665,000원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족수당

(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5호증 및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 및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제2조 제1호), 피고는 부양가족이 있는 피고의 임직원에게 제수당 중 하나인 가족수당을 지급한 사실(제2조 제5호, 제26조 제1항), ② 원고는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28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③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가족수당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가족수당으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2. 3.까지는 매월 280,000원,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37,300원(280,000원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한 금액은 37,3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여수당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제수당 및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제2조 제1호), 피고는 피고의 임원에게 제수당 중 하나인 상여수당을 지급한 사실(제2조 제5호, 제22조 참조), ②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의 임원에게 기본급의 연 60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되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의 50%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 사실, ③ 2021. 12. 30. 개정된 피고의 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르면, 피고는 2022. 1.부터 피고의 임원에게 상여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본급의 연 650%를 상여수당으로 지급하되 그 중 600%는 매월 보수지급일에 균분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2월 보수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한 사실, ④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상여수당으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0. 12.까지는 매월 4,701,000원(= 기본급 9,402,000원 × 50%), 2021. 1.부터 2022. 3.까지(2022년 2월 분 제외)는 매월 4,832,500원(= 기본급 9,665,000원 × 50%), 2022. 2. 1.부터 같은 달 28.까지는 9,665,000원[= 기본급 9,665,000원 × (50% + 50%)],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644,300원(기본급 9,665,000원 × 50%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한 금액은 644,33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중간수입공제

(가)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이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그 잔여임기 동안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민법 제5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그 기간 동안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임원이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을 때에는 동법 제5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회사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원이 잔여임기 중에 다른 직장 등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은 위임사무 처리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는 임원에게 잔여임기 중의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다.

(나)

갑 제3, 7,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임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점(피고의 정관 제23조 제2항), ②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임통보를 받은 이후인 2020. 9.부터 2022. 4. 4.까지 G대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 공제” 중 “G대”란 기재 각 돈[2022년 4월 분 급여는 59,733원(= 448,000원 × 4일/30일, 원 미만 버림)으로 계산하였다]을 지급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20. 12.부터 2022. 3.까지 H기관의 중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 공제” 중 “H기관”의 “심리수당”란 및 “직무수당”란 기재 각 돈을 지급받은 사실, ④ 원고는 2021. 3.부터 2022. 4. 4.까지 I대학교 J캠퍼스에서 근무하면서 위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 공제” 중 “I대”란 기재 각 돈[2022년 4월 분 급여는 400,000원(= 3,000,000원 × 4일/30일)으로 계산하였다]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 잔여임기 중 다른 직장인 G대학교, H기관, I대학교(J캠퍼스) 등에 종사하여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중간수입 공제” 중 “중간수입 합계액”란 기재 각 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위임사무 처리의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다)

중식비

갑 제5호증,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 제1항 제1호 및 복리후생규정 제19조에 따라 피고의 임직원에게 중식보조비를 지급한 사실, ② 원고도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보수지급일에 기본급, 가족수당, 상여수당과 함께 중식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③ 한편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는 월액으로 매월 17일에 지급하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하고(제5조 제1항), 다만 퇴직자에게는 그 사유발생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여 지급하는 사실(제6조 본문)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중식보조비는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된 것으로서 원고의 직무수행의 대가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중식보조비의 지급일이나 지급방식 등이 기본급, 가족수당, 상여수당 등의 보수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매월 중식보조비로 원고에게, 2019. 11.부터 2022. 3.까지는 매월 260,000원, 2022. 4. 1.부터 같은 달 4.까지는 34,600원(260,000원 × 4일/30일, 10원 미만 반올림한 금액은 34,67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및 각 이에 대하여 해당 월의 18일부터의(해당 월의 17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의 다음날부터의, 다만 2022년 4월분의 경우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22. 4.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성과급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30조 제1항은 임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피고의 경영성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잔여임기 중인 2020. 12.경 2020. 6. 30. 이전에 입사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일인 2020. 12. 31. 현재 재직 중인 임원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③ 실제로 피고는 2020. 12. 31. 이 사건 해임일 이후 새로이 임명된 피고의 부사장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4,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잔여 임기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성과급으로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성과급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선택적 복지비

(1)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보수규정 제33조 제1항 및 복리후생규정 제18조 제1항에서 ‘피고는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리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복지카드 운영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매년 1. 1. 피고의 임직원 중 근속기간이 만 2년 이상이고, 임직원의 나이가 만 40세 이상인 임직원에게 2,800,000원에 해당하는 복지지원금을 지급한 사실(2021. 1. 1.부터는 피고의 임직원 중 근속기간이 만 2년 이상인 임직원에게 연간 3,000,000원에 해당하는 복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 ③ 한편 피고의 복지카드 운영지침 제6조 제5항 및 제6항은 신분 변동자에 대한 복지지원금은 실제 근무한 달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되 해당월 중 15일 이상을 근무한 자에 한하여 해당월의 복지지원금 전액을 지급하고, 월할 계산 기준금액은 연간 복지지원금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는 1989년경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택적 복지비의 경우 사용방법과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가 피고의 임직원에게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하여 온 것에 불과할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 이후의 보수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민법 제538조 제1항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은 이 사건 위임계약관계에 기초한 채권이라 할 것인바, 설령 피고가 피고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적 복지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복지카드 운영지침 등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위 재산상 이익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선택적 복지비로 원고에게, 2019년도의 경우 466,666원[= 2,800,000원 × 2개월(2019. 11.부터 2019. 12.까지)/12개월,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의<2> 지연손해금을, 2020년도의 경우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2021년도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8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2022년도의 경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700,000원[3,000,000원 × 3개월(2022. 1.부터 2022. 3.까지)/12개월 = 75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퇴직금

갑 제3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의 정관 제17조는 부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의 퇴직급여 규정은 ‘임원의 퇴직급여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 계산은 신규 임명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 일할하여 계산’하고(제4조 제1항),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적용하여 퇴직급여금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일로 계산’하며(제7조 제1항), 여기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금액’이라고(제2조 제2호)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계산한 평균임금은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22. 4. 4. 이전 3개월 동안(2022. 1. 5.부터 2022. 4. 4.까지)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의 총액인 50,009,547원[= 13,097,177원(= 15,037,500원 × 27일/31일, 원 미만 버림) + 19,870,000원 + 15,037,500원 + 2,004,870원]을 그 기간의 총 일수 90일(= 27일 + 28일 + 31일 + 4일)로 나눈 금액인 555,661원(= 50,009,547원 /90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의 퇴직급여금은 50,055,160원[= 555,661원 × 30일 × 근속일수 1,096일<3>(2019. 4. 5.부터 2022. 4. 4.까지)/365일, 원 미만 버림]이므로, 피고분 복지지원금의 지급시기를 2019. 11. 1.로 본다.

는 원고가 임기만료일인 2022. 4. 4.에 수령할 퇴직급여금으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0,009,600원 및 이에 대한 2022.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잔여 임기동안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으로 원고에게 합계 434,947,063원 및 그 중 [별지 4]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피고는 C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에 해당하므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선택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와 같이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를 피고의 부사장직에서 해임한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 이후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등 재산적 손해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그에 따른 부당 해임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② 관련 행정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임계약의 존속 중에 그 계약상 의무에 위반함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파괴할 정도의 사유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통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원고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거나 해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해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