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366
판결선고
2023.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광진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의 사용없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 D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1,0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15,3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란 두 죄가 단순히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애초부터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두 죄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B는 2021.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있으나(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04), 이와 별도로 피고인 B는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대전지방법원 2019고단3311), 위 대전지방법원 2019고단804의 죄는 2021. 2. 16.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소재한 G(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주 H아파트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 11. 1.부터 2021. 11. 6.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2,1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9,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대전 동구 F에 소재한 G(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남양주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부터 ‘건물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 A에게 재도장공사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 D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A에게 고용되어 2021. 11. 11.부터 2021. 11. 13.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21년 11월 임금 1,020,000원 등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45,815,318원을 하수급인 개인건설업자 A과 연대하여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J, K, L, M, E,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각 자료제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2915),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수원지법 2021고단291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 연대책임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