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5. 선고 2022고단28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실내디자인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1월 임금 5,447,960원 등 합계 71,713,380원, 2022년 중 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2,577,300원 등 총 74,290,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89,791,0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69,747,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63,067,41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