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B는 시흥시 C, D호에 거주하는 개인 건설업자로서, 서울 광진구 E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F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금속공사를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H호에 소재한 ㈜F의 대표이사로서 위 다가구주택 건축 금속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위 공사현장에서 2020. 11. 26.부터 2021. 1. 26.까지 금속공으로 고용한 I의 2020. 11. 임금 1,000,000원, 2020. 12. 임금 6,000,000원, 2021. 1. 임금 2,500,000원, 합계 9,500,000원과 2020. 11. 26.부터 2021. 1. 26.까지 금 속공으로 고용한 J의 2020. 11. 임금 200,000원, 2020. 12. 임금 4,400,000원, 2021. 1. 임금 2,000,000원, 합계 6,6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총계 16,1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구자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