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경부터 2021. 8.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4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5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6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7월 임금 500만 원, 2021년 8월 임금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가 담긴 고소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1. 26. 이 법원에 제출함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