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7. 4. 1.경 사물인터넷기기 개발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부장으로 고용되었다가 2018. 4.경 이사로 승진한 후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7월분 급여 5,416,667원 중 국민연금불입액 등 714,8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1,867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421,680원 중 소득세 등 공제액 498,630원과 2020. 11. 9. 입금한 1,624,917원을 공제한 나머지 15,298,13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미지급 임금 4,701,867원 + 미지급 퇴직금 15,298,13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20. 7. 14.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대표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 발행 주식 4,000주에 대한 매도대금 2,000만 원의 지급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또는 상계계약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7. 2. 피고의 대표자 사내 이사 C로부터 피고 발행 주식 4,000주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에 의하더라도 주식매도인은 피고가 아닌 피고 대표자 C여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와 법인인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의 상계 또는 상계계약의 원인이 된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사용자 측에서 주식매매대금 지급채권을 기초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 또는 상계계약을 통하여 그 지급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임금 및 퇴직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조규설 신신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