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D 소재 ‘E요양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2021. 7. 2. 원고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야간전담 간호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피고는 2021. 7. 30.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고, 2021. 8. 1.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1>에 따라 피고가 2021. 7. 30.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했더라도 1개월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는 2021. 8. 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2021. 8. 1.부터 출근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24,825,215원(=① 긴급채용이 진행되어 발생한 구인비용 365,000원+8월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2,640,215원+② 9월 대체인력을 사용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2,620,000원+③ 입원환자 감소분 9,200,000원+④ 정신적 손해 1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야간전담근무 횟수를 월 16회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17회’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월 17회의 야간전담근무를 지시함으로써 합의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7. 30.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계약 해지 통지에 대하여 곧바로 2021. 8. 1. 퇴사처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적어도 2021. 8. 1.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바 없다.
설령 피고가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3조는 피고의 월 야간전담근무 횟수를 17회로 정하고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월 야간전담근무 횟수를 16회로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조건위반을 이유로 즉시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2021. 8. 1.부터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조 제3항은 “본 계약기간 중에도 갑과 을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2021. 7. 30.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2021. 8. 1. 피고에 대해 퇴사처리를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1. 8. 1. 적어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설령 피고가 근로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중 ① 긴급구인비용이나 8월 대체인력 투입 비용 3,005,215원(=365,000원+2,640,215원)은 원래 피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8월 급여 3,333,333원을 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9월 대체인력 투입 비용 부분은 피고의 근로계약이 2021. 8. 30.로 종료되므로,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과 9월 대체인력 투입 비용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③ 입원 환자 감소분 9,200,000원 부분은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과 입원 환자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④ 피고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신호(재판장) 오덕식 조규설
각주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각주2)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