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할 수 있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판결이 2022. 6. 21.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가 추완항소장 제출일인 2022. 8. 17.경 제1심판결 내용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함으로써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가 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서구 D에서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원고와 선정자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8. 10. 4.부터 2020. 8. 10.까지 위 모텔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선정자 C은 2021. 2. 1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임금 등 체불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2021. 12. 2. 원고와 선정자 C에 대하여 각 임금 9,209,352원 및 퇴직금 4,062,729원 합계 13,272,081원의 체불금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22. 5. 24. 인천지방법원 2022고약3597호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2018년 10월분부터 2020년 8월분까지 발생한 임금 9,209,352원 및 퇴직금 4,062,7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272,081원( = 미지급 임금 9,209,352원 + 퇴직금 4,062,7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할 당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정산을 마쳤으므로, 미지급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정산확인서)에 ‘1. 3,500,000원 중 2,000,000원 입금, 잔액 1,500,000원, 2.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7일 816,667원, 3. 합계 2,316,667원, 상기 금액을 월급으로 전부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선정자 C이 위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선정자 C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임금 중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과 미지급한 퇴직금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을 제1호증에는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선정자 C이 이 사건 청구 부분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상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이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상 원인 없이 또는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피고가 운영하는 모텔의 숙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사용하고, 세탁물을 임의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43,319,54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바, 위 채권으로 원고와 선정자 C이 구하는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하며(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61593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피고가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단순히 불법행위의 의심이 든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와 선정자 C이 피고의 모텔에서 근무하는 약 22개월의 기간 동안 숙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용인하여 왔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불법행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근로자인 원고와 선정자 C은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2018년 10월분부터 2020년 8월분까지 발생한 임금 9,209,352원 및 퇴직금 4,062,729원의 합계 13,272,08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총 13,272,0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C이 퇴직한 날인 2020. 8.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 C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안(재판장) 김동현 박희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