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3320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9. 9. 24.부터 피고 운영의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E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20. 1. 2. 의견대립을 이유로 원고를 즉시 해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즉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1,923,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 1. 15.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이자 피고의 남편인 F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소304616호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의 해고예고수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0. 6. 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20나25101호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21. 4.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1. 7. 21.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자이자 피고의 남편인 F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다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근(재판장) 박태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