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955,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4.부터 2024. 4. 5.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보충하는 외에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음에 “(이하 ‘관련 대여금 사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 C에게 E의 투자금 채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무는 우발 채무로써 합병 당시 약정에 따라 피고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채무이다. 따라서 피고는 C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C이 E에게 지급한 195,155,687원에서 C이 E로부터 반환받은 이 사건 주식의 가액 6,280만 원(=12,560주 ×5,000원)을 공제한 132,355,687원(=195,155,687원-6,2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양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합병계약 제4조 제10항의 취지는 합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숨은 채무 또는 우발 채무가 추후 밝혀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에 고려하지 못한 상대 회사의 숨은 채무 또는 우발 채무가 추후 밝혀지면, 존속회사인 C으로서는 이를 승계하여야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소멸회사인 D로서는 그 당시 자산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이미 상대적으로 불리한 합병비율이 더욱 불리해지게 되므로, 각 회사로서는 그 당시 상대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원고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우발 채무로 발생할 위험을 부담하게끔 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이 사건 합병계약 제4조 제10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D는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 E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합병기일인 2012. 11. 30.까지 대차대조표, 자산목록 및 기타 계산서 등에 이를 반영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C은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D의 E에 대한 투자금 채무를 승계하였고 관련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위 채무를 현실적·확정적으로 부담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채무는 숨은 채무 또는 우발 채무로 피고가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개인적으로 C에 책임져야 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위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 원고, D,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른 우발 채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후 원고가 C과 D의 분할에 합의한 시점이나 회사 분할 공고를 한 시점 또는 피고가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C에서 퇴직한 시점에 이 사건 합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아 위 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으로부터 D가 분할되어 설립되지 못한 이상 분할 합의 또는 회사 분할 공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C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합병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C이 E에게 지급한 195,155,687원이 C의 고유채무인지 여부
C이 2019. 11. 15. E에게 지급한 195,155,687원은 그 전액이 C의 고유채무가 아니라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될 채무이다. 다만 C은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으므로 195,155,687원에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C의 피고에 대한 실제 손해배상액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하는 양수금 액수에는 관련 대여금 사건 판결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C이 채무를 늦게 상환함으로써 발생한 채무이므로 C의 고유채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관련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19. 10. 31. 비로소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판결금 채무의 원금과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귀속 대상을 분리할 것이 아니고 그 전체가 피고에게 귀속될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C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15일 만에 E에게 195,155,687원을 지급하였고, 위 액수는 단기간에 마련하기 어려운 상당한 거액에 해당하므로, C이 E에게 판결금 채무를 변제하기까지 추가로 15일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지연손해금 부분도 C의 귀책으로 발생한 C의 고유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주식의 가액 산정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보아 매수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시장가치방식, 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등 여러 가지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회사의 상황이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7. 자 2016마272 결정,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등 참조).
을 제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이 E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2019. 11. 15.과 인접한 시기인 2019. 8. 13.경 주식회사 G는 C의 기존 주주 44명으로부터 C 주식의 1주당 가액을 750원으로 정하여 14,203,332주를 양수하는 내용의 대규모 거래를 하였던 점, ② 주식회사 G는 주식회사 H에 지분율 64.9%에 달하는 C 주식 21,254,666주를 159억 4,100만 원(1주당 750원)으로 양도하는 새로운 대규모 주식 거래를 예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위 2019. 11. 15.과 인접한 시기인 2019. 9. 2. F회계법인에 C 주식의 가치 평가를 의뢰한 점, ③ F회계법인은 2018. 12. 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수익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C의 주식 21,254,666주의 평가액을 149억 400만 원에서 168억 2,700만 원으로 산출하면서 주식회사 G의 양도예정 가액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평가를 하였고 위 평가 과정에서 특별히 불합리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주식에 대하여 회사의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실례에 따라 거래가격인 1주당 750원을 이 사건 주식의 공정한 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법원의 공인회계사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9. 12. 31. 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방법에 따라 C 주식을 1주당 235원으로 평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방법은 주식의 시가와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 점, 다른 공인회계사는 합병 전 C과 D의 부외부채나 우발채무의 존재, 합병 후 C의 2018년, 2019년 재무제표에 거액의 전기오류수정손실 등이 있어 그 신뢰도가 상당히 낮았을 가능성을 이유로 감정이 불가하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C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된 C 주식의 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95,155,687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총 가액인 9,420만 원(=125,600주<1>×750원)을 공제한 100,955,687원(195,155,687원-9,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1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4. 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상사 소멸시효기간 5년이 적용되고 그 기산점이 위 계약에서 합병기준일로 정한 2012. 11. 30.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합병기준일로 정한 2012. 11. 30. 당시에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2012. 11. 30.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관련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2019. 10. 31.에 비로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항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피고는, C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라 한다)에 대한 채무가 이 사건 합병계약에서 정한 우발 채무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호증,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 C 소유의 부동산에 제주개발공사 명의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제주개발공사가 2012. 8. 20. C 외 3명을 상대로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기성금, 감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2가합
2183)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2017. 1. 25. C은 제주개발공사에 선급금 및 기성금 1,351,306,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C 등은 연대하여 감리비 103,33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5나1040], 2020. 8. 13. 상고(대법원 2017다8500)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주개발공사가 제기한 위 소송의 제1심에서는 2015. 7. 9.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근거로 C은 제주개발공사 명의로 설정된 가압류에 관한 취소결정(제주지방법원 2015카합243)을 받은 점, C이 위 항소심에서 제주개발공사에 대하여 채무가 인정된 것은 제1심과 달리 제주개발공사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이 사건 합병계약 당시 C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병계약 제4조 제10항에서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과거 관행에 일치되는 통상의 사업 과정 내에서 발생한 것을 숨은 채무 또는 우발 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는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의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채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C에 대한 급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피고는, 피고가 C에 대해 미 수령 월급 51,480,000원, 퇴직금 27,170,000원, 2014년 연말정산금 450,940원 상당 채권이 있으므로, 위 급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C에 대한 급여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월급은 각 지급일이,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이 각 소멸시효의 기산일인바 위 급여 채권은 2018. 3. 14. 이전에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위 급여 채권이 모두 시효로 소멸한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495조에 의하여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5. 2. 28. C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C에 대한 급여 채권은 피고의 퇴직일 다음 날 이후로 원고가 주장하는 기산점인 2015. 3. 14.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난 2018. 3. 14.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2019. 10. 31. 비로소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급여 채권이 시효 완성될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지 않아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급여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이영풍 하헌우
각주1) 관련 대여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당시 E가 보유한 C의 주식은 1주당 가액을 500원으로 하는 액면분할이 이루어져 125,600주가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