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3가단1016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2019. 3. 1.부터 2022. 6. 30.까지 근무하면서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에서 경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07:00부터 19:00까지, 야간의 경우 19: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임금은 주말, 공휴일, 야간, 연속근무 등을 불문하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7.부터 2022. 6.까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적게는 850,800원에서부터 많게는 1,991,865원까지 총 43,095,125원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9. 3. 1.부터 2022. 6. 30.까지 약 3년 4개월 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퇴직금 산정 내역표]와 같은 퇴직금 14,296,4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유급으로 휴무한 적이 없고, 단 한 차례의 연차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기준표]와 같이 입사 당시부터 퇴직 당시까지 발생한 총 연차 개수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 4,076,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퇴직급, 마사용 연차수당 합계 61,467,620원(= 43,095,125원 + 14,296,415원 + 4,076,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E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E에게 경비용역업무를 위탁하고, E이 원고를 비롯한 투입인원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한 사실, 피고는 E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의 지휘감독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