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5. 선고 2023가단1438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39,15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5. 6. 5.까지는 연 6%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및 근로계약 체결

1)

피고는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2)

피고 회사의 전무인 C은 2003. 3. 1. 피고 회사와, C이 피고 회사의 도시개발부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C이 피고 회사 도시개발부를 책임경영자(PM, 이하 같다)로서, C의 도시개발부는 피고 회사의 지점으로 독립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시개발부 지점의 사무실,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은 도시개발부 지점이 독자적으로 하되, 도시개발부 지점은 수주한 사업의 85%로 사업을 수행하고, 피고 회사는 도시개발부가 수금하는 일체의 금액을 피고 회사 본사통장으로 입금받아 수수료 명목을 공제하고 C에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립채산계약(이하 '이 사건 독립채산계약'이라 하고, 피고 회사의 도시개발부를 '이 사건 도시개발부'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8. 2. 피고 회사의 도시개발부에 고용되어(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 2020. 11. 30.까지 이 사건 도시개발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하였다.

나.

임금체불 확인 등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원고의 임금체불 진정(2023. 2. 16.)에 따라 조사한 결과, 2023. 5. 19.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2015. 4. 20.부터 2020. 11.30.까지의 임금 101,031,122원(2018. 4. 20.부터 2019. 11. 30.까지의 미지급임금83,031,122원, 2019. 12. 1.부터 2020. 11. 30.까지 12개월간 월 1,500,000원의 임금, 퇴직금 15,339,151 합계 116,370,273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위 노동청 조사는 위 기간동안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C임을 전제로, C을 원고의 사용자로 조사한 결과이다.

2)

한편 C은 2020. 10. 6. 원고에게 당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94,700,000원에 대해 지급을 약속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20년 제15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원고는 2021. 3. 30.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타채10648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21. 7. 22. 1,168,87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도시개발부는 별도 법인격이 없는 피고 회사의 하부조직이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거나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C이 아닌 피고 회사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이 2020. 10. 6.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1>

다)

가사 C이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23. 2. 16. 관할 노동청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최고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소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2)

피고 회사

가)

이 사건 도시개발부는 피고 회사와 독립채산계약을 맺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별개 사업체로서, 근로계약 체결 경위, 임금 및 복지, 근무장소, 지휘감독, 업무내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하여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 회사가 아닌 C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채권 중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전에 발생한 부분(2014. 4.부터 2020. 5. 31.까지의 임금, 이하 '이 사건 시효완성 주장 임금'이라 한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나 대리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채무를 승인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미지금 입금 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았다.

나.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 지급의무 존부

원고가 2010. 8. 2.부터 2020. 11. 30.까지 이 사건 도시개발부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이 116,370,27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할노동청이 C을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 조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이 피고의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시개발부는 피고 회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격이 아니라 피고 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부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회사의 하부조직인 이 사건 도시개발부를 운영하는 주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은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옳다.

가)

이 사건 고용계약 계약서상 C의 직함은 '피고 회사 도시개발부 부서장'이고, 이 사건 독립채산계약 계약서상 C의 직함도 '피고 회사 도시개발부 책임경영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기재로 인하여 이 사건 도시개발부가 피고 회사 소속이며, 사업주 또한 피고 회사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독립채산계약상 C이 수금하는 일체의 금액은 피고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피고 회사는 위 금액으로부터 본사 납부금을 공제한 뒤 다시 C에게 지급하며, 어음으로 수금한 경우 결재일까지 본사에 보관하고 어음 결재시 본사 납부금을 공제 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제6조), 수행 사업에 대한 경비는 C이 피고 회사에 내역을 제출하고 합의 후 수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제8조의 나. 항)을 인정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도시개발부의 수입인 용역 대금은 일단 피고 회사에 귀속된다.

다)

이 사건 독립채산계약상 이 사건 도시개발부는 독립된 법인이 아닌 본사의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제7조)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보더라도, C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도시개발부를 피고 회사와 완전히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는 2010. 8. 2.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피고 회사의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 회사는 스스로 이 사건 도시개발부의 근로자까지 피고 회사 자신의 근로자로 보아 도시개발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

마)

갑 제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회사와 C 사이에 2003. 3. 1. 이 사건 독립채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무실 임대차 관련 비용, 출장비 및 과업수행에 따른 일체의 비용, 도시개발부 직원의 제세공과금 및 E 공제조합손해보증 보험료, 도시개발부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 임금일체는 모두 C이 부담하고, 도시개발부 직원의 인력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이 C에게 있으며 직원의 근무계약 또는 임금계약도 C 명의로 하기로 정한 사실, ② 원고와 C 사이에 2010. 8. 2.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용자 명의는 '이 사건 도시개발부 부서장 C'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인 2010. 8. 1.에 피고 회사가 작성한 F의 근로계약서에는 '피고 회사 대표이 사 G'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 채용에 대한 기안서와 위 F 채용에 대한 기안서 내지품의서의 양식 및 결재자도 다른 사실, ③ 이 사건 도시개발부의 상시근로자는 10명, 피고 회사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상 고지인원은 2021. 12월 기준 625명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독립채산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는 본점 사무실과 지점인 도시개발부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이는 피고 회사와 C 사이의 내부 문제에 불과하다.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도시개발부가 피고 회사와 별개의 인격을 가친 법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피고 회사가 원고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20. 5.31.까지 발생한 임금의 변제기인 2020. 5.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3. 6.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20. 5. 31.까지의 미지급임금 92,031,122원(=2019. 11. 30.까지의 83,031,122원 + 2019. 12. 1.부터 2020. 5.31.까지 6개월간 임금 9,000,000원)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줌으로써 이 사건 미지급 임금등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거나, 피고 회사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나 그 공정증서 작성의 근거가 된 약속어음은 C이 개인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C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 원고가 2023. 2. 16.경 위 노동청에 피고 회사를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 체불의 혐의로 진정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최고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적어도 2023. 2. 16.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3. 2. 16. 위 노동청에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당시 원고의 사용자로 C이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위와 같은 진정으로 이 사건 미지급임금 등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최고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2023. 2. 16.경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최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중 2020. 6. 18. 이후로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2020. 6. 1.부터 2020. 11. 30.까지 6개월간의 임금 9,000,000원과 퇴직금 15,339,151원 합계 24,339,15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0. 11. 30.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20. 12. 15.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2>인

2025.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

각주1) 원고는 시효 완성의 이익 포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주장한 바 없으나,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전 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

각주2) 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한다.

각주3)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92418 판결¦

각주4)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