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1570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01. 피고의 C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비행교육원의 정비사로 임용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학교를 1979.경 인수한 법인으로 피고는 비행 조종사 양성 교육을 위하여 비행교육원을 설립하였다.

피고의 비행교육원은 원래 피고가 위치한 고양시 소재하였다가 2014. 일부 업무가 제주로 이전된 D비행훈련원에서 이 사건 학교 학부생들의 비행교육훈련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조종사 양성을 위탁받은 과정의 수행은 제주 F비행장에 위치한 G비행훈련원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용 조종사 교육과정은 H 비행장에 위치한 I비행훈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나.

원고는 정비사 임용 직후부터 피고의 고양시 소재 D비행훈련원 정비팀에 근무하던 중 2014. 10. 20.부터 2020. 5. 15.까지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이 사건 학교의 F비행장에 소재한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였고, 2020. 5. 16.부터는 고양시에 소재한 D비행훈련원으로 복귀하였다가, 2020. 8. 17.부터 2023. 8. 31.까지는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로 전근되어 F비행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F비행장에 위치한 D비행훈련원 제주정비팀으로 파견되어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2020. 5. 16. 파견근무가 종료될 때까지 피고로부터 특수근무지수당으로 월 350,000원, 주거보조비로 월 250,000원에서 월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원고는 위 기간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본인이 지출한 국내선 항공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액수(연간 12 건 항공권 결제액의 80%의, 12건 항공권 결제액의 50%)를 지원받았다(이하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특수근무지수당, 주거보조비 수당, 항공료지원을 통틀어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라.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과 교직원 보수규정에서 수당지급기준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여 제정된 교직원 봉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의 각 제, 개정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각 규정 중 이 사건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된 부분만 발췌하였으며, 이하 제,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은 통틀어 '교직원 보수규정', 제, 개정된 피고의 교직원 봉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은 통틀어 '제수당 지급기준'이라 하고, 각 제, 개정된 개별 규정을 특정할 때는 개정일자만 붙여 특정한다).

1)

2013. 12. 23.자 교직원 보수규정

제5장 수당 중 제32조의 2 (특수근무지 수당) 제주 G비행훈련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지수당을 지급하며, 그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2016. 9. 1.자 교직원 보수규정 (제5장 수당 전부 개정됨)

제5장 제17조 (수당 지급) 교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며, 지급범위,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6호. 특수근무지 수당 : 제주 G비행훈련원 및 I비행훈련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특수근무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2019. 6. 17.자 교직원 보수규정

제17조 (수당지급) 교직원에게는 별표 7과 같은 종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범위,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수당 현황

20.

특수근무지 수당 : G비행훈련원 및 I비행훈련원(J훈련원에서 부임 시)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22.

항공권 지원 수당 : G비행훈련원 등 격오지로 파견 전보되어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항공권 지원 수당

30.

비행교육원 수당 : 조종훈련생 선발수당, 조종실기교수 기량평가수당, 시험 비행수당, 초과비행수당, 주거보조비 등 비행교육원에서 지급하는 수당

4)

교직원 봉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 (2019. 6. 1.자)

21.

특수근무지 수당

구 분 ] 월 재금에원) 이 고

** ** 8000 ]

호 관한근거 : 교지원 보수{형 제17호

※

참고사항

2003.001.천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쾃

위에 자급하고 있음

23.

항공권 지원 수당

※

관련근거 교직원 보수규정 제17조

* 상고사항

본인 부담

口 주거보조베

※

관련근거 : 교직원 보수규정 제17조, 비교-기안2014-6964호(2014.10.28.)

▪「□비행론련원에 근무하던 □o/s 직원이 □비행훈련원으로

2003.10.01. 전직한 경유에 한하여 지급

5)

교직원 봉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 (2020. 7. 1.자)

2019. 6. 1.자 제수당 지급기준의 내용과 같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제주 G비행훈련원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매월 75만원 (특수근무지 수당 35만원 + 주거보조비 40만원 + 항공권 지원 수당) 이상의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는 피고의 2014. 10. 17.자 "G비행훈련원(제주) 이동 직원 처우(안)", 혹은 2019. 6. 17.자 보수규정 제17조 별표 7의 20항, 22항, 30항에 해당하는 급여로, 설령 명문의 지급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온 급여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0. 8. 14.에 이르러 일방적으로 제주 근무 교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하였다. 피고는, 2019. 6. 1. 제수당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특수근무지 수당이나 주거보조비, 항공권 지원 수당을 G비행훈련원 중인 E O/S (E으로부터 파견되어 급여보조가 필요한 직원, 이하 같다) 직원에 한정하여 지급하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 제수당 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원고 혹은 피고의 근로자들은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다.

또 피고는 제수당 지급기준 신설 이후에도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지급할 필요가 없는 이 사건 수당을 원고에게 계속하여 지급해왔다. 이것은 피고가 제수당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피고의 관행으로 정립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20. 8. 17.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에 발령받은 이후 원고에게 지급근거가 없다거나, 기존에 적용하지 않았던 이 사건 제수당 지급기준 등을 들어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피고는 특수근무지 수당 37개월분과 주거보조비 수당 37개월분을 합산한 27,750,000원[계산식: 특수근무지 수당 12,950,000원(37개월×350,000원) + 주거보조비 14,800,000원(37개월×400,000원)]과 피고의 최초 수당 미지급일인 2020년 9월 17일부터 이 사건 소장 접수일 2023년 8월 17일까지 발생한 수당 이자 1,971,471원, 원고가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발권한 항공권을 기존의 항공수당 지급방식에 따라 계산한 2,292,090원합계액 총 32,013,5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수당은, 그 지급근거가 2019. 6. 17.자 교직원 보수규정에서야 신설되었고, 그 무렵 그 상세지급기준을 제수당 지급기준으로 마련하였다.

그런데 위 제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으나, 이 사건 수당은 2014. 12. 20. D비행교육원의 정비업무 등을 제주 F비행장에서 수행하게 되어, 그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은혜적으로, 복지후생의 일환 혹은 실비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임금 미지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피고가, 피고의 교직원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0. 6.경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될 수 없는 사정을 피고로부터 설명받고 동의하였다.

피고의 그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수당 미지급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경영 위기에 빠진 피고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고, 피고 경영 악화로 자신과 6년간 같이 근무한 G비행훈련원 근로자들은 정상급여의 61% 내지 70%로 감액된 급여를 받으며 순환 유급휴직까지 하였음에도 매월 720만 원 이 상의 고소득을 받던 원고 본인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집단적 동의권 남용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의 정리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다221396 판결 참조).

다만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14. 10. 20.부터 2020. 5. 16.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으로서, 피고에게 취업규칙이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항공비지원 수당에 관한 판단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권 지원수당은 직계가족을 포함하여 매월 원고가 지출한 항공료 등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원고가 지출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피고로부터 전보받는 형식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항공권 지원수당을 지급받는 주체는 근로자인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도 포함되고,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그 실비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것일 뿐, 일정 금액을 계속적이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부분 수당은 실비변상이 명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로의 대기로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특수근무지 수당과 주거보조비 수당에 관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의 D비행훈련원의 기능 일부가 제주 F비행장으로 이전된 2014. 10.경 F비행장(G비행훈련원)으로 파견된 D비행훈련원 제주 정비팀, 비행교육팀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전부에게 위 각 수당이 2014. 10.경부터 2020. 5.경까지 지급된 사실, ② 지급금액 또한 35만원의 특수근무지 수당, 25만 원 혹은 40만 원의 주거비 수당(단신 부임의 경우 25만 원, 가족 동반의 경우 40만 원)과 같이 월 급여와 함께 고정적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수당들은 위 근로자들이 F비행장에서 근무하는 것 외에 별다른 추가 요건 없이 지급되었고, 그 사용처 또한 제한된 바 없음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수당들이 원고에 대하여 고정적,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왔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아가 위 수당들이 원고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결국 이 부분 청구의 쟁점은, 위 수당들이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 피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임시적 혹은, 은혜적으로 지급되던 금원이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었는지 여부

먼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한 것은 피고의 2014. 10. 17.자 "G비행훈련원(제주) 이동 직원 처우(안)"(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처우안'이라 한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우안은 피고의 노동조합이나 피고의 총장과 협의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사무처장의 확인만 받아 집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기초사실에서 본교직원 보수규정, 제수당 지급기준의 제, 개정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우안이 시행될 당시 특수근무지수당의 지급근거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제수당 지급기준은 2019. 6. 1.에야 마련되었다. 게다가 제수당 지급기준이나 2019. 6. 17.자 교직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F비행장(G비행훈련원)이나 I비행훈련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특수근무지 수당이나 주거보조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지급범위를 "G비행훈련원에서 근무하던 E/OS직원이 I비행훈련원으로 전직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규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수당이 피고의 취업규칙, 즉 보수규정이나 제수당 지급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의 관행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피고의 F비행장 소재 D비행훈련원 근무 근로자에게, 특수근무지 수당이나 주거보조비 수당이 지급된 것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2014. 10.경 피고의 D비행훈련원 근로자 중 F비행장으로 파견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수당 중 특수근무지 수당과 주거보조비 수당이 2020. 5. 16.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의 D비행훈련원 근로자 중 2014. 10. 이후 F비행장에 근무하게 된 근로자의 경우, 위 수당들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H비행장 등 F비행장 보다 더 격오지라고 볼 수 있는 비행장으로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후 신설된 피고의 제수당 지급기준이나 2019. 6. 17.자 보수규정의 내용이 F비행장 근무자 중 특수근무지 수당이나 주거보조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주체를 "E/OS"직원의 급여보전을 위해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이와 같이 명시하게 된 것은 당초 원고 등 2014. 10. F비행장으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위 수당들이 지급된 예산은, "E/OS"직원, 즉 E에서 피고에 비행사들의 교육을 위탁하면서 지급한 자금을 재원으로 지급되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가 D비행장 소속으로 F비행장에 파견되는 직원을 위해 위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나 방침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노,사간에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다)

특수근무지 수당, 주거보조비 수당 지급의 성격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수당 중 특수근무지 수당이나 주거보조비 수당의 지급이 취업규칙이나 피고의 관행으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원고의 노동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 아닌, 피고가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해 온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