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15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26,151,95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 및 각 지점들의 운영방식
피고는 운동(체육)시설,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있는 헬스클럽 지점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다.
피고 회사는 대표 E 등 임원진 아래 본사(영업지원팀, 인사노무팀, 교육팀, 경리회계팀 등이 소속되어 있다), 본사 아래 지부, 지부 아래 각 헬스클럽 지점을 두고, 각 지점 소속 트레이너들이 고객들에게 수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헬스클럽 지점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위탁계약 체결
원고 B은 2020. 1. 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점경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F점' 지점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A는 2020. 3. 1.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B이 체결한 것과 동일한 내용(다만, 원고 A의 경우 계약기간을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로, [별표]의 영업이익 목표를 월 20,000,000원, 추가 영업이익 목표를 월 45,000,000원으로 한 부분만이 다르다)의 '지점경영 위탁계약'(이하 원고들의 위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G 제2호점'의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하 위 지점과 원고 B의 'F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
원고 A는 2019. 8. 1.부터 2021. 4. 1.까지, 원고 B은 2016. 7. 1.부터 2021. 8. 1.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헬스클럽 지점들의 지점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서, 별지 1, 2의 퇴직금산정표와 같이 원고 A에게는 7,169,360원, 원고 B에게는 26,151,95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그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헬스클럽 지점 관리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자들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 단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4,15, 24, 27 내지 31, 34, 37 내지 40, 43, 46 내지 54, 56 내지 6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지점장들은 정기적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시스템인 'H'의 '업무보고' 게시판에 일간, 주간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업로드하였고, 지부장등에게 라인 메시지 등을 통하여 등록 인원, 당일 매출, 환불 금액 등을 정리하여 일일 업무보고를 하였다(갑 제46, 56, 57 내지 59호증).
피고 회사는 직책 수행과 관련된 도서들을 필독서로 선정하여 독서를 장려하는 '독서경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였다. 피고 회사는 H의 '독서리뷰' 게시판에 "D는 독서를 통하여 직책 수행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직책별 필독서는 직책보임을 위한 필수 관문입니다. 필독서 목록을 확인하시어 해당 직책에 맞는 필 독서를 읽고 독서리뷰를 본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 직책 필독서를 읽지않으면 직책 보임 및 수수료 인상 불가"라는 내용의 공지를 올려 두었고, '독서경영'용단체채팅방에서 'CEO 메시지'를 공유하거나 각 지점별로 '주간조회'를 실시한 뒤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각 지부별로 '본사독서경영 소그룹' 모임 일정을 정하여 공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속한 'I' 또한 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공지되었다(갑 제14,15, 30호증).
원고들은 일정한 시간 피고 회사 본사 직원, 지부장 및 지점장 등이 속한 단체채팅방에 헬스클럽 개장 후 '○○지점 오픈완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매일 출·퇴근 보고를 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I'의 지부장인 J은 주말 근무와 근무내용을 지시하거나, '50분 (전)까지 오픈을 보고하라'며 지각 벌금 제도 운영을 명령하기도 하였고, 원고들은 근무시간 중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 미리 지부장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다(갑 제29, 47, 54호증).
피고 회사 본사 직원 등은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점 내부 냉동고 및 냉장고 재고 현황, 직원 마스크에 붙일 스티커 등의 점검을 지시하였고, '대표님의 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제휴계약 체결, 고객들에 대한 문자 발송, 배수구 트랩이나 샤워기 교체 등의 구체적인 시설 관리, 피고 회사에 송부할 매출내역서의 양식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사진을 촬영하여 단체채팅방에 게시하여야만 했다(갑 제27, 31, 37호증)
피고 회사는 정기적으로 주간조회, 월간조회, 워크샵 등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원고들을 화상을 통하여 위 회의에 참여하여야 했다(갑 제28, 39, 48호증).
원고들은 지부장과 본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매달 지출, 매출 등을 엑셀파일에 정리하여 피고 회사에게 보고하였고, 피고 회사 대표 E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지점의 지출내역 등을 확인한 뒤 원고들을 단체채팅방에 초대하여 "원고 B 정장 부가세 결재 중인데... 주)K 120만 원이 매출로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지?", "계약금 20% 5,000만 원 맞습니까? 내역에는 4,000만 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점검하였다(갑 제24, 31, 32, 53호증)
이 사건 각 지점 내부의 대부분의 설비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제공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점의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대표나 본사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했고, 광고비, 세탁비 등 일상적인 비용에 있어서도 지부장 등의 결재를 받아 사용하였다. 특히 원고 B은 지점 오픈 당시 지점의 인테리어, 홍보를 위한 형수막 제작, 홍보 방안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모두를 단체채팅방을 통하여 보고하고 피고 회사 대표로부터 검수를 받기도 하였다(갑 제26, 34호증).
피고 회사는 지부장과 대표이사로 하여금, 지점장을 태도(성실성, 책임감, 적극성, 업무처리), 역량(청결관리, 친절 서비스, 시설관리, 직원관리 및 육성, 세일즈홍보, 문제해결), 성과(매출달성도)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누어 점수 및 순위를 매겨평가하는 내용의 '인사평가 실시안'을 작성하였다. 이때 '업무처리'의 평가기준은 본사 지시사항 및 주간회의를 근거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점장들을 평가한 표에는 평점(상벌&가중치), 포상, 징계 등의 내역이 표시되어 있었다(갑 제21호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21호증, 을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는 '대표 E - 피고 회사 본사 - 지부장 - 지점장'으로 이어지는 조직에서 지부장이 지점장을 관리, 감독하는 구조로 운영하였다. 원고들의 상급자인 대표 E, 피고 본사 직원들, 지부장 J은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점 오픈 및 출퇴근, 주간 및 월간 회의 참석, 시설물 설치관리, 비용 지출, 이벤트 실시, 홍보물 게시, 독서경영 모임 참여)에 관한 지시, 점검을 하였고, 원고들로 하여금 일일 업무보고, 일간 업무일지, 주간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피고 회사는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업무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휘·감독을 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인사평가를 받는 원고들로서는 피고 회사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지부장에게 일정한 시간에 지점오픈과 출·퇴근 보고를 하여야 했고,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일정한 업무시간과 업무장소에 구애받았다. 지부장은 피고 회사 내에서 지점장의 업무보고를 받고(갑 제12호증), 지점장을 평가할 권한을 가진 상급자로서(갑 제21호증),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소속 지부의 지점장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한 것 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지부장이 피고 회사와 관련 없이 벌금 제도를 운영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며 업무를 하였으므로 근무장소에 구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나 다른 지점 또한 원고들에게는 근무장소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각 헬스클럽 지점 내부의 대부분의 설비 등을 제공받았고, 세탁비 등의 일반적인 헬스클럽 운영비용마저 피고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에게 지출한 운영비용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여야 했다. 이처럼 원고들은 각 헬스클럽 지점의 관리자인 지점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사실상 갖지 못하였고,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지점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제3조 제1항, 피고 회사는 지점을 지점 내부의 설비, 집기, 비품등과 함께 원고들에게 인도한다)에 따르더라도 헬스클럽 내부의 설비들은 원고들의 소유이며, 각 지점의 매출액에서 운영비를 계산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자기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와 투자자 지위는 서로 양립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이 지점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로자 지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각 지점의 매출액에서 운영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점장인 원고들은 자유롭게 지점 내부 비품을 구입하거나 경비를 사용할 수 없었고, 피고 회사로부터 결재를 받는 등 비용 지출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감독을 받았으며,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설비 등을 '인도'한다고 규정할 뿐, 소유권 자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들이 각 지점의 설비를 소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위 수수료의 명세표와 상세내역을 보면, '위탁수수료' 항목으로 원고 A는 월 1,300,000원, 원고 B은월 1,6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매월 이 사건 각 지검에 등록한 회원들의 수업료 등을 기초로 산정한 '장기등록인센티브', 'PT수당', '기타수당 1, 2' 등 각종 수당 항목을 더한 뒤, 개인홍보비와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위탁수수료'는 매월 일정한 금액이 보장되는 고정급이고, 나머지 각종 수당은 지점의 운영 및 관리 등으로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지점의 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는 개인별, 시기별로 편차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수수료의 임금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원고 A는 약 2년, 원고 B은 약 5년을 피고 회사의 지점장으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근로 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이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겸업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헬스클럽 지점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투자자 지위에서 배당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므로 근로자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각 지점 소속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사업경영담당자 등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지점 매출에 따른 배당금을 일부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원고 A가 2019. 8.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4. 1. 퇴직한 사실, 원고 B이 2016.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 8. 1.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가 별지3 제1, 2항 각 표와 같이 원고 A는 합계 12,887,117원이고, 원고 B은 합계 16,095,53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위 수수료에 원고들이 지점 지분을 소유하여 지급받은 배당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고들은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 전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피고가 '위탁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원고 A의 경우 월 1,300,000원, 원고 B의 경우 월 1,600,000원)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고정급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 '장기등록인센티브', 'PT수당', '기타수당'의 각 항목이 있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수당들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지점의 영업 성과에 따라 책정되는 것 으로서 개인성과급(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일정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한 경우 그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에 따라 지급한 금원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약정하고 있어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점, ③ 위 각종 수당들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지점의 수업료 등을 일부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지급기준 또한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렇다면 위 수당들은 근로의 질적 향상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들의 근로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의 평균임금은 143,190원[= (2021. 1월 수수료 2,462,847원 + 2021. 2월 수수료 4,641,610원 + 2021. 3월 수수료 5,782,660원) / 2021. 1. 31.부터 2021. 3. 31.까지 기간 90일, 원 이하 버림], 원고 B의 평균임금은 174,951원[= (2021.5월 수수료 5,160,788원 + 2021. 6월 수수료 5,312,364원 + 2021. 7월 수수료 5,622,380원) / 2021. 5. 1.부터 2021. 7. 31.까지 기간 92일, 원 이하 버림]이다.
소결론
원고 A의 계속근로기간이 609일,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이 1,857일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산정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원고 A의 경우 7,159,500원[= 143,190원 X 30일 X (1년 + 8//12월)], 원고 B의 퇴직금은 26,680,027원[= 174,951원 X 30일 X (5년 + 1/12개월)]이므로, 원고 A의 퇴직금 청구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들은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다음날(각 퇴직일 다음날)부터 당연히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짐을 전제로 퇴직일 다음날부터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6조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금지급채무는 일종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이행청구가 없다면 사용자의 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면 그 다음날부터 근로자의 청구 여부에 관계없이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들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 피고 회사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및 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 등이 각 퇴직한 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는 7,159,5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는 원고 B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26,151,95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21. 8. 16.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