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6.부터 2023. 12.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원고는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하여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한다.
판사 정진원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