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4,418,826원, 피고 C, D은 각 102,945,88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6. 5.부터 2024. 6. 13.까지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의 아내이고, 피고 B은 F의 아내이며, 피고 C, D은 F의 자녀들이다.
나.
F과 피고 B은 2022. 8. 9. 주식회사 G(이하 ‘G회사’이라 한다)에 서울 송파구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E은 G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을 감독하였다.
다.
F은 2023. 6. 5. 위 공사현장 인근에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E의 목에 자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곧이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망 E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