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4,666,666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웹, 모바일 앱을 통해 펫시터<1>를 매칭시켜 주는 위치기반 플랫폼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C은 2019. 2. 18.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9. 9. 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업무 총괄 담당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는데, 이사로서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여지지는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본급으로 매월 6,897,000원을 지급받았고, 사내이사로 등기된 이후부터는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2022. 8.부터는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2022. 7.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의 임원규정(이하 ‘이 사건 임원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원규정 제5, 7, 9조 등이 상법과 피고 회사의 정관에 반한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임원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22. 11.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2. 11.부터의 임원(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원고) 보수를 월 2,010,580원(세전 기준)으로 감액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감액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의에 반대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2022년 11월분 보수부터 매월 2,010,5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23. 6.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23. 6. 14. 이 사건 해임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는바, 위 해임결의는 근로자인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또한 피고 회사는 2022. 8.부터 원고에게 임금 또는 임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8. 1.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 복직할 때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또는 임원 보수<2>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원고는 2022. 3. 30. 피고 회사의 등기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다.
또한 원고는 2022. 7.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아무런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2. 8.부터의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설령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액결의를 통해 2022. 11.부터 임원의 보수를 월 2,010,580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감액한 보수를 기준으로 미지급 보수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의 2, 제5, 6, 7호증, 을 제4, 5, 7, 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등기사내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고, 근로자인 일반 직원과는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등기 사내이사로서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9. 9. 2.경 피고 회사에 기술업무 총괄 담당으로 입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본급으로 매월 6,897,000원을 지급받은 반면, 등기부상 사내이사 취임일인 2022. 3. 30.부터는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와는 차별화될 정도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등기부상 사내이사 취임일 전날인 2022. 3. 29.에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2019. 9. 2.부터 2022. 3. 29.까지의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2022. 5. 23. 위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17,804,3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근무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갑 제4, 5, 6호증 및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가 C으로부터 모바일 앱 개발 등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거나, ㉯ 직원채용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C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거나, C이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원고가 진행한 직원채용을 보류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기술업무 총괄 담당으로 입사하였고,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개발 업무 등을 총괄한 점, ㉯ C의 업무지시로 보이는 대화들은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핵심 업무이자 원고가 총괄하는 모바일 앱 개발 업무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피고 회사의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원고의 업무처리 상황을 확인하거나 원고의 업무처리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오히려 원고는 2022. 4. 말경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기존 직원과 근로계약을 종료하였고, 2022. 5.경 ‘E’,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등 개발업무 담당 직원채용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 점, ㉱ 한편 피고 회사는 임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보이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이 원고로부터 직원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받거나 원고가 진행한 직원채용을 보류한 것은 피고 회사의 규모 및 그 사안의 중요성, 피고 회사의 자금능력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2022. 5. 2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청받았고, 같은 달 25. C에게 “사임을 하라고 하셨지만, G(C)의 구상에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셨다면 사임보다는 해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임은 절차상 G께서 조금이라도 번거로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계약을 7월말까지로 잡고 저는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계약 만료가 되면 어떨까요. 5월 중순에 제가 등기가 됐으니 3개월 계약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 사내이사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회사를 퇴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후 원고는 2022. 6. 28.경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서 다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22. 7. 4.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회의 불참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하시는 분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DM 드렸듯이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당분간 QA 해주시고 내일 정기회의 있으니 내일 회의하시던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개발팀 일정 빠듯합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C에게 “CTO로서 업무를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방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수요일 4시에 개발팀 회의 다시 열겠습니다. 제가 없었던 기간 동안 완료된 업무와 최근 진행업무, 업무 우선순위, 협업자 등에 대해 정리해서 보고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2. 8. 24. C으로부터 “출근해서 3시간 동안 앉아만 있다가 집에 가는 건가요. 회사에 지금 어떤 기여를 하고 계시죠. 팀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 대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라는 질문을 받자, “대표이사님, 저는 이사회 의결 결과에 따라 업무 중입니다.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시니 필요한 일이 있으면 대표이사님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상응하는 업무 진행하셨으면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 내역에 비추어 원고도 자신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2022. 7. 18.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임원규정의 제정 결의 등에 반대하였고, 2022. 11. 15.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의에 반대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의 출퇴근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상의 공간을 만들었고,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이를 활용하여 매일 출퇴근 여부 등을 기록하였는데,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들어 자신이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 회사는 임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인 점, ㉯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간단한 방법으로 출퇴근 여부 등을 기록한 점, ㉰ 임직원들의 출퇴근을 확인하거나 그 결과를 취합·정리하는 직원이 따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비롯한 피고 회사의 임직원들은 다른 부서 내지 직원과의 협업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퇴근 여부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는 2022. 10. 17. 이후부터 재택근무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엄격한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임결의가 근로자인 원고를 부당해고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의 임원 보수 청구에 관하여 본다.
미지급 월 보수액
관련법리
유한회사에서 상법 제567조, 제388조에 따라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어 당사자인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하므로, 이사가 보수의 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직무의 내용에 따라 보수를 달리 지급하거나 무보수로 하는 보수체계에 관한 내부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함을 알면서 이사직에 취임한 경우와 같이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거나 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 등 참조), 이는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2022. 11. 15. 대표이사 C과 사내이사 원고의 월 보수액을 각 2,010,580원(세전 기준)으로 감액하는 이 사건 감액결의를 한 사실, C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2022년 11월분 보수부터 매월 2,010,58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감액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가 감액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원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22. 3. 30.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보수 명목으로 매월 1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당시 원고의 보수액이 월 10,000,000원임은 피고도 다투지 않고 있는 점,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감액 결의가 있기 전인 2022. 8.부터 별다른 통지 없이 원고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라 자신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감액결의를 할 당시 사내이사로서 참석하여 반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감액결의에 따른 보수감액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액결의에 의하여 원고의 보수가 감액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보수액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2020. 3. 30.부터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은 월 10,000,000원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
보수 미지급 기간
원고는 2020. 3. 30.부터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별도로 그 임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 피고 회사는 2022. 8.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2023. 6. 1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수를 미지급한 기간은 2022. 8. 1.부터 2023. 6. 14.까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22. 7.경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사내이사로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참조), ② 그런데 원고는 2022. 7. 18.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임원규정의 제정 결의 등에 반대하였고, 2022. 11. 15.에도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감액결의에 반대하는 등 이사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임결의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되기 전까지는 상법상 임원으로 등기됨에 따라 법적 책임이 발생하여 상법 제399조, 제401조 등에 의하여 피고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점, ④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22. 7.경부터 사내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의 효력까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22. 10. 17.경까지는 사무실에 출근하였고,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이사 등 임원의 업무 특성, 재택근무 등도 가능한 원고의 업무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수행에 사무실 출근이 필수적이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미지급 보수로서 원고에게, 2022. 8. 1.부터 2023. 6. 14.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104,666,666원[= 10,000,000원 × {10개월 + 14일 /30일(2022. 8. 1. ~ 2023. 6. 14.)},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래(재판장) 윤한나 신연석
각주1) 반려동물 주인의 부재 시 반려동물을 돌봐주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각주2) 원고는 자신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다고 하면서도 “임금”과 “임원 보수”를 혼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 회사는 원고가 미지급 임원 보수도 청구함을 전제로 그 지급의무가 없거나 범위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미지급된 임원 보수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3) 한편, 피고 회사는 변론종결 이후인 2024. 5. 20.자 참고서면에서 원고에게 앞서 본 직원으로서의 퇴직금 17,804,398원을 이중지급하였으므로 위 서면을 통해 원고 주장 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변론종결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 회사는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여 위 사정을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