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와 관련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281
판결선고
2023.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컨설팅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3.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8월 임금 900,000원, 2022년 6월 임금 625,000원, 2022년 8월 임금 75,000원, 합계 1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의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사후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컨설팅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기.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2년 8월 임금 360만 원, 9월 임금 360만 원, 10월 임금 360만 원, 11월 임금 195만 원, 합계 1,27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9,090,57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