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760
판결선고
2023.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다세대 주택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9. 8. 26.경부터 2019. 12. 20.경까지 계단형틀 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4,950,000원(23.5일분) 및 같은 현장에서 2019. 8. 26.경부터 2019. 9. 2.경까지 계단형틀 작업을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10,000원(4.5일분)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미지급 임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